퇴직소득세 - 공제표를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퇴직소득세는 세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작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공제가 두 번 들어가고, 그 사이에 금액을 한 해 소득 크기로 줄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표 두 개가 전부입니다.
- 공제가 두 번 - 근속연수공제로 한 번, 환산급여공제로 또 한 번 뺍니다
- 근속연수공제는 20년 초과분이 가장 큽니다 - 1년마다 300만원씩 늘어납니다
-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이하면 전액입니다 - 여기 들어가면 세금이 0원입니다
- 2023년에 공제액이 올랐습니다 - 5년 이하 구간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제가 두 번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세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지점은 공제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하나로 착각하기 쉽지만, 빼는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
|---|---|---|
| 무엇에서 빼나 | 퇴직금 전액에서 | 환산급여에서 |
| 무엇으로 정해지나 | 근속연수 | 환산급여 금액 |
| 성격 | 오래 일한 것에 대한 배려 | 누진 부담을 낮추는 장치 |
| 순서 | ① | ③ |
둘 사이에 있는 ②가 환산급여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만듭니다. 30년 모은 돈을 한 해에 번 돈처럼 줄여 놓는 것이고, 세율은 이 줄어든 금액에 붙습니다.
세율을 적용한 뒤에는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크기로 돌려놓습니다. 나눴다 곱하고, 곱했다 나누는 이 왕복에 연분연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누진세율이 한 번에 받은 돈을 물지 못하게 막는 것 하나입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근속연수 | 공제액 |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500만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10년 → 1,500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20년 → 4,00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년 → 7,000만원 |
오른쪽 예시를 보면 구간 경계가 정확히 이어집니다. 5년에서 500만원인 값이 다음 구간의 출발점이 되고, 10년의 1,500만원과 20년의 4,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당 공제액이 100 → 200 → 250 → 300만원으로 커지므로 오래 일할수록 한 해가 더 값어치를 합니다.
③ 환산급여공제 (같은 조항)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환산급여의 100%) |
| 800만 초과 7,000만 이하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 초과 1억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 초과 3억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
첫 줄이 결정적입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전액이 공제돼 과세표준이 0이 되고 세금이 없습니다. 환산급여는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이므로, 근속이 길고 퇴직금이 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구간에 들어옵니다.
누적액도 경계에서 이어집니다 - 7,000만원에서 4,520만원, 1억원에서 6,170만원, 3억원에서 1억 5,170만원이 됩니다. 공제율이 60 → 55 → 45 → 35%로 낮아지므로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 비중이 줄고 실효세율이 올라갑니다.
금액이 커지면 실효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속 10년으로 고정하고 퇴직금만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환산급여가 어느 구간에 떨어지는지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 퇴직금 | 환산급여 | 과세표준 | 세금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1,800만원 | 400만원 | 22만원 | 0.73% |
| 5,000만원 | 4,200만원 | 1,360만원 | 74만 8,000원 | 1.50% |
| 8,000만원 | 7,800만원 | 2,840만원 | 275만원 | 3.44% |
| 1억 5,000만원 | 1억 6,200만원 | 7,240만원 | 1,064만 8,000원 | 7.10% |
| 3억원 | 3억 4,200만원 | 1억 7,560만원 | 4,288만 9,000원 | 14.30% |
퇴직금이 10배가 되는데 세금은 195배가 됩니다. 공제율이 구간마다 낮아지고 기본세율 자체도 누진이라 두 겹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나눠 받는 것의 값이 커진다는 뜻이고, 그 방법이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입니다.
2023년에 공제액이 올랐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돼 2023년 1월 1일 퇴직분부터 지금 표가 적용됩니다. 그전 표가 아직 검색에 많이 남아 있어 계산이 어긋나는 일이 잦습니다.
| 근속연수 | 2022년까지 | 2023년 이후 |
|---|---|---|
| 5년 이하 (1년당) | 30만원 | 100만원 |
| 5~10년 (1년당) | 50만원 | 200만원 |
| 10~20년 (1년당) | 80만원 | 250만원 |
| 20년 초과 (1년당) | 120만원 | 300만원 |
임원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급여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의 세제 우대를 이용해 보수를 퇴직금으로 몰아 주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 적립 기간 | 배수 |
|---|---|
| 2011년 12월 31일까지 | 한도 없음 |
| 2012년 ~ 2019년 적립분 | 3배 |
| 2020년 이후 적립분 | 2배 |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에 10분의 1을 곱하고 근속연수와 배수를 곱해 구합니다. 적립 기간별로 배수가 달라 안분해야 하므로 재직 기간이 2020년을 걸쳐 있으면 계산이 나뉩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공제표는 정확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갈리는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긋나는지 함께 적습니다.
| 항목 | 왜 못 넣나 | 결과가 |
|---|---|---|
| 비과세 퇴직소득 | 개별 판정이 필요 | 세금이 높게 |
| 중간정산 이력 | 정산 시점부터 기간을 새로 셈 | 세금이 낮게 |
| 임원 한도 | 임원 여부·적립분 구분 | 세금이 낮게 |
| DC형 운용손익 | 미래 수익률을 알 수 없음 | 금액이 낮게 (수익이 났다면)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다면 입사일 대신 정산일을 넣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입사일을 그대로 넣으면 근속연수가 실제보다 길게 잡혀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급여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퇴직금을 한 해 소득 크기로 환산한 것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세율은 이 환산된 금액에 적용되고, 계산이 끝나면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이 왕복이 있어서 근속이 길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왜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12를 곱하나요?
근속연수로 나누면 1년치가 되고, 여기에 12를 곱하면 다시 1년치 금액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곱해지는 것은 12/근속연수인데, 이렇게 하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집니다. 30년 근무한 사람과 3년 근무한 사람이 같은 퇴직금을 받았다면 30년 쪽의 환산급여가 10분의 1이 되고,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그 자체로 분류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커도 그해 근로소득의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곳에서 퇴직해 퇴직금을 두 번 받았다면 합산해 정산해야 하므로 나중에 받은 곳에 앞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액을 퇴직금 금액만큼만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이 퇴직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산급여가 0이 되고 세금도 0원입니다. 30년 근속에 퇴직금이 7,000만원 이하라면 이 상황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별도 신고나 납부 절차가 없고 지급명세서에 함께 표시됩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두 세금을 모두 빼야 하는데, 세율이 낮아 잊기 쉬운 항목입니다.
퇴직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연금 형태로 받으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나 연금계좌에 넣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60%, 50%만 냅니다. 실제수령연차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고 2026년부터는 20년을 넘겨 받는 경우 50%까지 내려갑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100%를 냅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업무상 사망이나 부상으로 받는 보상금 성격의 금액 등이 해당하며, 개별 항목마다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먼저 빼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계산기는 입력받은 금액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보므로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퇴직급여 제도와 체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퇴직소득세와 과세이연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126)가 맡습니다. IRP 계좌 개설과 연금수령 신청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어디에 물어야 할지 헷갈리면 "돈을 받는 문제"는 고용노동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으로 나누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임원 퇴직소득 한도) · 제48조 제1항·제2항(퇴직소득공제) ·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법률 제19196호(2023-01-01 시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중간정산).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 상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