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해

퇴직소득세 - 공제표를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퇴직소득세는 세율이 낮은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작아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공제가 두 번 들어가고, 그 사이에 금액을 한 해 소득 크기로 줄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표 두 개가 전부입니다.

  • 공제가 두 번 - 근속연수공제로 한 번, 환산급여공제로 또 한 번 뺍니다
  • 근속연수공제는 20년 초과분이 가장 큽니다 - 1년마다 300만원씩 늘어납니다
  •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이하면 전액입니다 - 여기 들어가면 세금이 0원입니다
  • 2023년에 공제액이 올랐습니다 - 5년 이하 구간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넣으세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아닙니다 — 하루 차이로 근속연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 3개월분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따로 넣으세요 — 여기 같이 넣으면 금액이 부풀어 오릅니다.

1년치를 넣으면 그 중 3/12 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명절상여가 낀 분기만 유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입니다. 상여금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것만 넣습니다. 퇴직하는 해에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것이라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것도 3/12 만 반영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퇴법 제4조 제1항 단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마지막 3개월에 결근·무급휴직·병가가 있었다면 넣어서 비교해 보세요.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법정 최소 금액입니다. 사규나 단체협약이 이보다 더 주기로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또 이 계산기는 DC형 운용손익임원 퇴직소득 한도, 중간정산 이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DC형이라면 실제 금액은 운용성과에 따라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고, 임원이라면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세금이 이보다 많아집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세어지므로 입사일 대신 정산일을 넣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제가 두 번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세에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지점은 공제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하나로 착각하기 쉽지만, 빼는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무엇에서 빼나퇴직금 전액에서환산급여에서
      무엇으로 정해지나근속연수환산급여 금액
      성격오래 일한 것에 대한 배려누진 부담을 낮추는 장치
      순서

      둘 사이에 있는 ②가 환산급여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만듭니다. 30년 모은 돈을 한 해에 번 돈처럼 줄여 놓는 것이고, 세율은 이 줄어든 금액에 붙습니다.

      세율을 적용한 뒤에는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크기로 돌려놓습니다. 나눴다 곱하고, 곱했다 나누는 이 왕복에 연분연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누진세율이 한 번에 받은 돈을 물지 못하게 막는 것 하나입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근속연수공제액예시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5년 → 5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10년 → 1,5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20년 → 4,00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30년 → 7,000만원

      오른쪽 예시를 보면 구간 경계가 정확히 이어집니다. 5년에서 500만원인 값이 다음 구간의 출발점이 되고, 10년의 1,500만원과 20년의 4,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당 공제액이 100 → 200 → 250 → 300만원으로 커지므로 오래 일할수록 한 해가 더 값어치를 합니다.

      ③ 환산급여공제 (같은 조항)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환산급여의 100%)
      800만 초과 7,000만 이하800만원 + 초과분 × 60%
      7,000만 초과 1억 이하4,520만원 + 초과분 × 55%
      1억 초과 3억 이하6,170만원 + 초과분 × 45%
      3억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첫 줄이 결정적입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전액이 공제돼 과세표준이 0이 되고 세금이 없습니다. 환산급여는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이므로, 근속이 길고 퇴직금이 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구간에 들어옵니다.

      누적액도 경계에서 이어집니다 - 7,000만원에서 4,520만원, 1억원에서 6,170만원, 3억원에서 1억 5,170만원이 됩니다. 공제율이 60 → 55 → 45 → 35%로 낮아지므로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 비중이 줄고 실효세율이 올라갑니다.

      금액이 커지면 실효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속 10년으로 고정하고 퇴직금만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환산급여가 어느 구간에 떨어지는지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퇴직금환산급여과세표준세금실효세율
      3,000만원1,800만원400만원22만원0.73%
      5,000만원4,200만원1,360만원74만 8,000원1.50%
      8,000만원7,800만원2,840만원275만원3.44%
      1억 5,000만원1억 6,200만원7,240만원1,064만 8,000원7.10%
      3억원3억 4,200만원1억 7,560만원4,288만 9,000원14.30%

      퇴직금이 10배가 되는데 세금은 195배가 됩니다. 공제율이 구간마다 낮아지고 기본세율 자체도 누진이라 두 겹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나눠 받는 것의 값이 커진다는 뜻이고, 그 방법이 연금 형태로 나눠 받기입니다.

      2023년에 공제액이 올랐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돼 2023년 1월 1일 퇴직분부터 지금 표가 적용됩니다. 그전 표가 아직 검색에 많이 남아 있어 계산이 어긋나는 일이 잦습니다.

      근속연수2022년까지2023년 이후
      5년 이하 (1년당)30만원100만원
      5~10년 (1년당)50만원200만원
      10~20년 (1년당)80만원250만원
      20년 초과 (1년당)120만원300만원
      옛 표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많게 나옵니다. 30년 근속이면 근속연수공제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5,000만원 늘어난 것이니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오래된 계산기나 블로그 표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원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급여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의 세제 우대를 이용해 보수를 퇴직금으로 몰아 주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적립 기간배수
      2011년 12월 31일까지한도 없음
      2012년 ~ 2019년 적립분3배
      2020년 이후 적립분2배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에 10분의 1을 곱하고 근속연수와 배수를 곱해 구합니다. 적립 기간별로 배수가 달라 안분해야 하므로 재직 기간이 2020년을 걸쳐 있으면 계산이 나뉩니다.

      이 계산기는 임원 한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임원 여부와 적립분 구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해 코드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임원이라면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실제 세금이 계산 결과보다 많아집니다. 세무 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세요.

      계산기가 반영하지 못하는 것

      공제표는 정확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갈리는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긋나는지 함께 적습니다.

      항목왜 못 넣나결과가
      비과세 퇴직소득개별 판정이 필요세금이 높게
      중간정산 이력정산 시점부터 기간을 새로 셈세금이 낮게
      임원 한도임원 여부·적립분 구분세금이 낮게
      DC형 운용손익미래 수익률을 알 수 없음금액이 낮게 (수익이 났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다면 입사일 대신 정산일을 넣으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입사일을 그대로 넣으면 근속연수가 실제보다 길게 잡혀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급여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퇴직금을 한 해 소득 크기로 환산한 것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세율은 이 환산된 금액에 적용되고, 계산이 끝나면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이 왕복이 있어서 근속이 길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왜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12를 곱하나요?

      근속연수로 나누면 1년치가 되고, 여기에 12를 곱하면 다시 1년치 금액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곱해지는 것은 12/근속연수인데, 이렇게 하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집니다. 30년 근무한 사람과 3년 근무한 사람이 같은 퇴직금을 받았다면 30년 쪽의 환산급여가 10분의 1이 되고,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그 자체로 분류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커도 그해 근로소득의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한 해에 두 곳에서 퇴직해 퇴직금을 두 번 받았다면 합산해 정산해야 하므로 나중에 받은 곳에 앞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액을 퇴직금 금액만큼만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이 퇴직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산급여가 0이 되고 세금도 0원입니다. 30년 근속에 퇴직금이 7,000만원 이하라면 이 상황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별도 신고나 납부 절차가 없고 지급명세서에 함께 표시됩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두 세금을 모두 빼야 하는데, 세율이 낮아 잊기 쉬운 항목입니다.

      퇴직금을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연금 형태로 받으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IRP나 연금계좌에 넣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60%, 50%만 냅니다. 실제수령연차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고 2026년부터는 20년을 넘겨 받는 경우 50%까지 내려갑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100%를 냅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업무상 사망이나 부상으로 받는 보상금 성격의 금액 등이 해당하며, 개별 항목마다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먼저 빼고 계산을 시작합니다. 계산기는 입력받은 금액 전부를 과세 대상으로 보므로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제도와 세금의 창구가 다릅니다

      퇴직급여 제도와 체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퇴직소득세와 과세이연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126)가 맡습니다. IRP 계좌 개설과 연금수령 신청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어디에 물어야 할지 헷갈리면 "돈을 받는 문제"는 고용노동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으로 나누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임원 퇴직소득 한도) · 제48조 제1항·제2항(퇴직소득공제) ·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법률 제19196호(2023-01-01 시행),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중간정산).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 상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