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2026년)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가 아니라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냈어도 몇 년을 냈는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출생연도와 가입 시작연도, 평균 월소득을 넣으면 월 수령액과 그 금액이 나온 이유를 함께 보여줍니다.

  • 10년(120개월)이 문턱 -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입니다
  • 20년에서 100% - 10년 50%에서 1년마다 5%p씩 오르고, 20년을 넘으면 1개월마다 더 붙습니다
  • 소득대체율은 가입한 시점의 것이 평생 따라갑니다 (1988년 70% → 2026년 43%)
  •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 1969년생부터 65세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19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한 시점의 것이 평생 따라갑니다(1988년 70% → 2026년 43%). 중간에 낸 적 없는 기간이 길다면 시작연도를 그만큼 뒤로 잡으세요.

10년(120개월)을 못 채우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이 됩니다. 앞으로 낼 기간까지 합쳐서 넣으세요.

지금 돈 가치로 넣으세요. 20년 전 월급 150만원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공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조기수령 감액도 연기 가산도 평생 갑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되어도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우입니다. 정액이라 연금이 적을수록 비중이 큽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와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과 크레딧(출산·군복무·실업)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입 이력이 반영된 공단 조회가 언제나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언제부터 받느냐, 얼마나 더 내느냐로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연금액은 네 가지가 정합니다

      국민연금 산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네 가지의 곱입니다. 어느 하나만 바뀌어도 금액이 달라지고,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1. A값 -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 2026년 3,193,511원. 내가 바꿀 수 없고 매년 고시됩니다
      2. B값 - 내 가입기간 평균소득.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원)에서 멈춥니다
      3. 비례상수 - 가입한 시점의 소득대체율. 이미 지난 기간은 못 바꿉니다
      4. 가입기간 - 유일하게 지금도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넷 중 셋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금을 늘리는 방법이 사실상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 하나인 이유이고, 추후납부와 임의가입이 그렇게 자주 이야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값이 있어서 저소득자가 유리합니다

      산식이 A값과 내 소득을 더해 쓰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자기 소득 대비 비율이 높아집니다. 40년을 채운 사람끼리 비교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평균 월소득소득대체율실제 내 소득 대비
      150만원43%67.3%
      319만 3,511원 (A값)43%43.0%
      659만원 (상한)43%31.9%
      1,000만원43%21.0%

      앞의 세 줄이 소득재분배입니다. 계산기가 두 비율을 나란히 보여주는 이유이고, "43%라던데 왜 내 건 다른가"의 답입니다.

      마지막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월 1,000만원을 벌어도 659만원까지만 반영되므로 연금액이 659만원인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비율이 급하게 떨어지는 것은 재분배 때문이 아니라 상한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 43%, 누구에게 해당하나

      2025년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43%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됩니다. 그 전 기간은 가입할 당시의 값이 평생 따라갑니다.

      가입 시기소득대체율비례상수
      1988~199870%2.4 (B에 0.75를 곱함)
      1999~200760%1.8
      2008~202550% → 41.5%매년 0.015씩 감소
      2026 이후43%1.29

      표를 보면 43%가 올린 값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던 것을 멈춰 세운 값이라는 게 보입니다. 개정이 없었다면 2026년은 41%였고 2028년에 40%에서 멈출 예정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43%는 2022년과 같은 수준이라, 4년 전으로 되돌린 셈입니다.

      2000년에 가입해 25년을 채운 사람은 43%가 적용되는 기간이 0개월입니다.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2026년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은 가입기간 전부가 43% 구간이라 개정의 효과를 온전히 받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체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급개시연령 - 출생연도 한 줄이 갈립니다

      1998년 개정으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지도록 설계돼 있고, 2025년 개정에서도 이 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수령 가능연기 한도
      ~1952년생60세55세65세
      1953~56년생61세56세66세
      1957~60년생62세57세67세
      1961~64년생63세58세68세
      1965~68년생64세59세6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70세

      조기수령은 언제나 개시연령보다 5년 앞, 연기는 5년 뒤까지입니다. 정년이 60세인데 개시연령이 65세라 생기는 5년의 공백이 조기수령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조기수령 vs 연기연금에서 손익분기를 계산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① 옛날 월급을 그대로 넣기

      공단은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로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평균을 냅니다. 20년 전 월급 150만원은 지금 기준으로 그보다 훨씬 큰 값으로 환산됩니다.

      옛날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연금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재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한 평균을 넣으세요. 감이 안 잡히면 지금 소득을 넣는 편이 옛날 금액을 넣는 것보다 실제에 가깝습니다.

      ② 보험료를 많이 내면 연금이 비례해 는다고 생각하기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월 659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월 1,000만원을 벌어도 보험료도 연금도 659만원 기준으로 멈춥니다.

      게다가 산식에 A값이 절반쯤 섞여 있어, 소득이 두 배여도 연금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낸 것 대비 덜 받는 구조입니다.

      ③ "13%로 올랐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9%에서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연도보험료율직장인 본인부담
      20259.0%4.5%
      20269.5%4.75%
      203011.5%5.75%
      2033 이후13.0%6.5%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인상 체감이 두 배입니다.

      개정 이력 - 옛 정보가 아직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연금은 개정이 잦아 몇 년 전 글이 상위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에 실제로 달라진 것만 모으면 이렇습니다.

      항목바뀌기 전지금시점
      보험료율9%9.5% (2033년 13%)2026-01-01
      소득대체율41.5%, 매년 하락43%로 고정2026-01-01
      일하며 받을 때 감액A값 초과하면 바로A값+200만원부터2026-06-17
      출산 크레딧둘째부터, 상한 있음첫째부터, 상한 폐지2026-01-01
      군 복무 크레딧6개월최대 12개월2026-01-01
      국가 지급보장명문 규정 없음법에 명시2026-01-01
      지급개시연령바뀌지 않았습니다 (1969년생 이후 65세 그대로)-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서 이 나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965년생부터 65세"라고 적힌 글이 있는데 1965~68년생은 64세입니다.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다는데 제 연금도 그만큼 오르나요?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4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되고, 그 전 기간은 가입할 당시의 소득대체율이 평생 따라갑니다. 2000년에 가입해 25년을 채운 사람은 43%가 적용되는 기간이 0개월이라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20대라면 가입기간 대부분이 43% 구간이라 의미가 큽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것이라 매달 받는 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119개월과 120개월 사이에 연금이 0원과 매달 받는 금액으로 갈리므로, 몇 달이 모자란다면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로 채우는 쪽이 거의 언제나 유리합니다.

      보험료율이 13%가 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은 9.5%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9%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2026년부터 13%"라는 말이 퍼져 있는데 8년에 걸쳐 오르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고,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소득이 아주 높으면 연금도 그만큼 많아지나요?

      어느 선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월 659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월 1,000만원을 벌어도 보험료도 연금도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하한은 41만원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나요?

      2026년 6월 17일부터 기준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2026년 기준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A값을 넘으면 바로 깎였는데 조문의 제1호와 제2호가 삭제됐습니다. 깎이더라도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벌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각자 가입해 10년을 채웠다면 각자 받습니다. 부부라고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자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골라야 하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그 일부를 더해 줍니다. 중복해서 전액을 다 받지는 못합니다.

      이 계산기와 공단 조회 금액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공단이 맞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평가율과 크레딧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라 연도별 값 전체가 필요하고, 크레딧은 출산·군복무 같은 개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평균소득을 지금 돈 가치로 넣으면 재평가와 비슷한 효과가 나므로, 수령 시점이나 가입기간을 바꿔 보며 차이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세요.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는 실제 가입 이력과 재평가율까지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조건을 바꿔 보며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는 용도로 쓰세요. 가입 내역 조회와 예상연금 모의계산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제63조(노령연금액) ·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제88조(연금보험료), 법률 제20903호(2026-01-01 시행) 및 같은 법 부칙.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입 내역과 예상연금 조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값·기준소득월액 상하한·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고시되며, 이 페이지는 2026년 고시값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