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해

유족연금과 분할연금 - 연금이 가족에게 넘어갈 때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국민연금은 본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망하면 유족에게 일부가 넘어가고, 이혼하면 혼인기간만큼 배우자와 나눕니다. 둘 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채우면 아예 못 받습니다.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 본인 노령연금과 겹치면 하나만 고르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그 30%를 더해 줍니다
  • 분할연금은 요건이 네 가지이고 혼인기간 5년이 그중 하나입니다
  • 분할연금 청구기한은 5년 -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19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한 시점의 것이 평생 따라갑니다(1988년 70% → 2026년 43%). 중간에 낸 적 없는 기간이 길다면 시작연도를 그만큼 뒤로 잡으세요.

10년(120개월)을 못 채우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이 됩니다. 앞으로 낼 기간까지 합쳐서 넣으세요.

지금 돈 가치로 넣으세요. 20년 전 월급 150만원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공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조기수령 감액도 연기 가산도 평생 갑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되어도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우입니다. 정액이라 연금이 적을수록 비중이 큽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와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과 크레딧(출산·군복무·실업)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입 이력이 반영된 공단 조회가 언제나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언제부터 받느냐, 얼마나 더 내느냐로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유족연금은 얼마인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이 정해집니다. 남은 가족의 사정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오래 냈는지로 갈립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유족연금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1960년생이 1995년에 가입해 25년을 채우고 평균 월소득이 300만원이었다면 기본연금액은 1,289만 7,210원(연액)입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으므로 유족연금은 그 60%인 월 64만 4,861원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서 받았을 노령연금 월 107만 4,768원과 비교하면 60% 수준입니다.

      위 계산기에 사망한 분의 조건을 넣으면 기본연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40·50·60%를 곱하면 유족연금이 됩니다.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두 연금을 모두 받는 것도, 하나만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다만 고르지 않은 것이 유족연금이면 그 30%를 얹어 줍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월 80만원이고 배우자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이 월 64만 4,861원이라면, 노령연금을 고르고 유족연금의 30%인 월 19만 3,458원을 더해 월 99만 3,458원을 받습니다.

      유족연금 쪽을 고르면 64만 4,861원만 받으므로 이 경우는 노령연금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둘의 크기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실제로는 공단이 유리한 쪽을 안내합니다.

      또 하나,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3년 뒤 한 번 끊깁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실제로 크게 갈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3년간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멈춥니다.

      40대에 배우자를 잃으면 3년만 받고 55세까지 10년 넘게 끊길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는 예외로 계속 받습니다. "유족연금이 나오니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3년 뒤에 당황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유족의 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이고, 가장 높은 순위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나눠 갖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이혼하면 배우자의 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넷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못 받습니다.

      1.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2. 이혼했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것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함께 걸리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혼했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야 시작됩니다. 40대에 이혼했다면 20년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나누나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입니다.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입기간 30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었다면 그 10년치의 절반만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나누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발생한 건은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절반이 아닌 다른 값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함께 다뤘다면 그 결정이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기한이 5년입니다.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요건을 다 채워 놓고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혼 효력이 생긴 뒤 3년 안에는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두 연금이 정반대입니다

      한 페이지에 있어서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완전히 갈립니다. 유족연금은 세금이 0원이고 분할연금은 과세됩니다.

      소득세건강보험료
      유족연금전액 비과세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집니다
      분할연금과세됩니다 (노령연금입니다)부과 대상 소득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이 유족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못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연금과 상이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연금도 함께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잡으므로 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두 제도가 여기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분할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름이 나란히 놓여 있어도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것이라 받는 사람에게도 노령연금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붙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갑니다.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이 분할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지로 판정하고, 이때 연금소득은 절반이 아니라 전액으로 봅니다. 금액이 얼마부터 문제가 되는지는 건강보험료 영향에서 확인하세요.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 금액을 소득으로 넣지 않습니다. 신고할 소득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할연금은 다른 연금과 합쳐 과세되므로 연금소득세 계산기의 공적연금 칸에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은 누가 받나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가장 높은 순위 한 사람이 받습니다. 나눠 갖지 않습니다. 자녀나 손자녀는 나이 요건이 있고, 부모나 조부모는 나이 또는 장애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끊긴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간 지급한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사망자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는 계속 받습니다.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은 경우 특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전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를 고르고, 고르지 않은 것이 유족연금이면 그 30%를 더해 받습니다.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크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얹는 쪽이 유리하고, 반대면 유족연금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없어지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자녀 등 다음 순위자가 요건을 갖추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이혼하면 바로 분할연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상태여야 하고, 본인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두 조건이 함께 채워지는 시점이 되어야 시작되므로 이혼 후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기간이 4년 11개월이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예외가 없습니다. 또 혼인기간 전체가 아니라 가입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셉니다.

      분할 비율을 절반이 아닌 다른 값으로 정할 수 있나요?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이라면 당사자 협의서나 법원 재판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후 9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한 번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공단에서 합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격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요건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제73조(유족의 범위) · 제74조(유족연금액) ·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 비과세는 소관이 달라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다목이 근거이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이 빠지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입니다.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입 내역 조회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