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vs DC형 - 갈림길은 비율 두 개뿐입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고, DC형은 매년 넣은 돈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은 딱 하나로 결정됩니다 — 내 임금이 오르는 속도와 내 계좌가 불어나는 속도 중 어느 쪽이 빠른가.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이면 두 제도의 금액이 정확히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일치합니다)
- 운용수익률이 그보다 높으면 DC형,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넣습니다
- 임금피크제는 DB형에 치명적입니다 - 과거 근무기간까지 깎인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두 제도는 돈이 쌓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무엇이 미리 정해져 있는가가 이름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 미리 정해진 것 | 받을 금액 | 회사가 넣을 금액 |
| 돈이 쌓이는 곳 | 회사가 맡긴 적립금 | 내 이름의 계좌 |
| 운용 지시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수익도 손실도 | 회사가 감당 | 내가 감당 |
| 회사 부담금 | 적립 수준을 맞추면 됨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내가 추가로 넣기 | 안 됩니다 | 됩니다 |
DC형에서 회사가 넣어야 하는 금액은 법이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라고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넣어야 하고, 기일을 넘기면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사람, 제도만 바꿔 보면
월 임금 300만원으로 시작해 20년간 매년 3% 오르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해 월 임금은 526만 518원이 됩니다. DB형은 이 마지막 임금이 기준이라 퇴직금이 1억 521만 363원으로 고정됩니다. DC형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 운용수익률 | DB형 | DC형 | 차이 |
|---|---|---|---|
| 0% (원금만) | 1억 521만 363원 | 8,061만 1,123원 | DB +2,459만 9,240원 |
| 2% | 1억 521만 363원 | 9,604만 9,152원 | DB +916만 1,212원 |
| 3% (임금상승률과 같음) | 1억 521만 363원 | 1억 521만 363원 | 0원 |
| 5% | 1억 521만 363원 | 1억 2,707만 7,971원 | DC +2,186만 7,607원 |
| 7% | 1억 521만 363원 | 1억 5,476만 7,992원 | DC +4,955만 7,629원 |
3%에서 차이가 정확히 0원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DB형은 마지막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DC형은 매년 그 해 임금을 넣고 남은 기간만큼 굴립니다. 두 비율이 같으면 t년차에 넣은 돈이 불어난 결과가 마지막 해 임금과 정확히 같아지고, 그것을 근속연수만큼 더하면 DB형과 한 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취향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면 DC형, 그럴 자신이 없거나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조직이면 DB형입니다. 운용을 아예 하지 않고 예금에만 두면 DC형은 위 표의 첫 줄에 가까워집니다.
위 표는 20년을 정확히 20.00년으로 본 값입니다. 계산기는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므로(7,305일 ÷ 365 = 20.01년) 금액이 조금 더 큽니다. 그 차이가 제도 선택을 뒤집지는 않습니다.
임금피크제가 DB형을 무너뜨립니다
DB형의 성질을 뒤집어 보면 위험이 보입니다. 마지막 임금 하나가 전체 근속기간에 소급 적용되므로, 마지막 임금이 내려가면 20년 전 근무기간까지 내려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DC형이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임금이 높던 해에 넣은 돈은 이미 계좌에 들어와 그대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임금이 깎이면 그 해 부담금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나 정년 연장이 예고된 조직에서는 피크가 오기 전에 DC형으로 옮기는 것이 실질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승진과 임금 인상이 계속 예상되는 시기에는 DB형이 그 상승을 소급해 받아 갑니다.
DC형에는 두 가지 자유가 더 있습니다
금액 말고도 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 추가 납입 - DC형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외에 스스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2항). 이 추가 납입분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액공제 한도와 함께 봐야 합니다. DB형에는 이 통로가 없습니다.
- 운용 상품 선택 - 내 계좌라서 예금·펀드·ETF 등을 직접 고릅니다. 다만 손실도 내 것이라,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DC형은 금액의 변동성을 받는 대신 통제권을 얻는 제도입니다. DB형은 그 반대로 회사가 변동성을 지고 근로자는 임금 상승에만 연동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급여·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제4조 제2항). 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4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무조건 유리한 쪽은 없습니다. 기준은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의 비교 하나입니다. 두 비율이 같으면 금액이 정확히 같고, 운용수익률이 높으면 DC형,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많습니다. 임금이 매년 5%씩 오르는 조직에서 예금 금리로만 운용하면 DB형이 낫고, 임금이 거의 동결인데 운용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DC형이 낫습니다.
제 회사가 어느 제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보내는 안내문이나 사내 인사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DC형이면 본인 명의 계좌가 있고 운용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로그인해서 상품을 고를 수 있는지로 바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아예 없고 사내 퇴직금제도만 있는 회사도 있는데, 그 경우 금액은 DB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가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이 옮기는 절차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다면 피크가 시작되기 전에 전환하는 것이 금액상 유리하므로, 인사팀과 퇴직연금 사업자에 전환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DC형인데 운용을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대기성 자금이나 원리금보장 상품에 머물러 아주 낮은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위 표의 0% 줄에 가까워지므로 같은 조건의 DB형보다 2,400만원 이상 적어질 수 있습니다. DC형을 선택했다면 운용은 선택이 아니라 제도의 일부입니다. 반대로 손실 위험을 지고 싶지 않다면 애초에 DB형이 맞습니다.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이 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DC형은 내 계좌에 들어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년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는지 직접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사내에 두고 퇴직할 때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제도는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금액 산정만 보면 사내 퇴직금제도와 DB형이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사외 적립이라는 점이 회사가 도산했을 때 큰 차이를 만듭니다.
DC형 계좌의 돈을 중간에 꺼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되고 법이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이 해당합니다. 사유 없이 꺼내려면 퇴직해야 하며, 세제상 불이익도 큽니다. 중도인출 요건과 세금은 연금저축·IRP 쪽과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급여 제도와 체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퇴직소득세와 과세이연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126)가 맡습니다. IRP 계좌 개설과 연금수령 신청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어디에 물어야 할지 헷갈리면 "돈을 받는 문제"는 고용노동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으로 나누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제9호(정의) · 제4조 제1항~제3항(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20조 제1항~제3항(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 상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