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해

퇴직금 계산기 (2026년) - 세금까지 빼고 실수령액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그런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마지막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퇴직금과 실수령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 1년(365일)이 문턱 - 못 채우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 근속연수는 올림입니다 - 10년 하고 하루면 11년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 20년 근속에 퇴직금 5,000만원이면 0원입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넣으세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아닙니다 — 하루 차이로 근속연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 3개월분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따로 넣으세요 — 여기 같이 넣으면 금액이 부풀어 오릅니다.

1년치를 넣으면 그 중 3/12 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명절상여가 낀 분기만 유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입니다. 상여금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것만 넣습니다. 퇴직하는 해에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것이라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것도 3/12 만 반영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퇴법 제4조 제1항 단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마지막 3개월에 결근·무급휴직·병가가 있었다면 넣어서 비교해 보세요.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법정 최소 금액입니다. 사규나 단체협약이 이보다 더 주기로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또 이 계산기는 DC형 운용손익임원 퇴직소득 한도, 중간정산 이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DC형이라면 실제 금액은 운용성과에 따라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고, 임원이라면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세금이 이보다 많아집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세어지므로 입사일 대신 정산일을 넣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은 두 단계뿐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퇴직금을 정하는 법과 세금을 정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도는 고용노동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세금은 국세청(소득세법)이 맡습니다.

      퇴직금 산정퇴직소득세
      근거 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
      기간 기준재직일수 ÷ 365근속연수 (1년 미만 올림)
      핵심 값1일 평균임금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소관고용노동부국세청

      기간을 세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몇 년 근무"가 아니라 날짜 두 개를 묻습니다 - 날짜가 있으면 재직일수와 근속연수를 둘 다 정확히 뽑을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나누는 값이 달력 날짜입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역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날짜라서 퇴직 시기에 따라 나누는 값이 89~92일로 갈립니다.

      월 400만원, 2026년 2월 28일 퇴직

      3개월 임금 1,200만원 + 연간상여금 800만원의 3/12(200만원) + 연차수당 100만원의 3/12(25만원) = 1,425만원. 산정기간이 90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15만 8,333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마지막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 병가가 있었다면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므로 계산기의 통상임금 칸을 채워 비교해 보세요.

      퇴직소득세는 네 단계를 거칩니다

      퇴직금은 30년을 모아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이걸 그 해 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매기면 최고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한 해 소득 크기로 줄여 세율을 매기고 다시 되돌리는 장치를 둡니다. 이것을 연분연승이라고 합니다.

      단계하는 일
      ① 근속연수공제퇴직금에서 근속연수만큼 뺍니다 (20년이면 4,000만원)
      ② 환산급여남은 금액 ÷ 근속연수 × 12 — 한 해 소득 크기로 만듭니다
      ③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에서 또 한 번 뺍니다 (800만원 이하는 전액)
      ④ 연분연승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 12 × 근속연수로 되돌립니다

      20년 근속, 퇴직금 1억 1,924만 8,288원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 4,754만 8,973원. 여기서 환산급여공제 3,172만 9,384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581만 9,589원입니다.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04만 380원, 실효세율 1.71%이고 실수령액은 1억 1,720만 7,908원입니다.

      1억 넘는 돈을 받는데 세금이 1.71%입니다.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으면 세율이 35% 구간에 들어갑니다. 퇴직소득이 세제상 크게 우대받는다는 것이 이 표의 진짜 내용입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사라집니다

      같은 퇴직금 5,000만원을 받아도 몇 년 일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갈립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세금 (지방세 포함)실효세율
      5년500만원235만 8,120원4.72%
      10년1,500만원74만 8,000원1.50%
      15년2,750만원33만원0.66%
      20년4,000만원0원0.00%

      20년에서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빼면 1,000만원이 남고, 그걸 20으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600만원인데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속이 길고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① 상여금을 3개월분 그대로 넣기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평균임금에 넣는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2개월 총액의 3/12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484).

      연간 상여금이 800만원인 사람이 마지막 3개월에 명절상여 400만원을 받았다고 400만원을 임금총액에 넣으면 틀립니다. 200만원(800만원 × 3/12)이 맞습니다. 200만원 차이입니다. 1일 평균임금으로는 약 2만 2,000원, 20년 근속이면 퇴직금이 수백만원 달라집니다.

      반대로 명절이 안 낀 분기에 퇴직한 사람이 상여금을 0으로 넣는 것도 틀립니다. 연간 총액이 있으면 언제 퇴직했든 3/12은 들어갑니다. 3/12 규칙은 퇴직 시기에 따른 요동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② 근속연수를 버림으로 계산하기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1년으로 한다고 합니다. 올림입니다. 10년 3개월은 11년이고, 10년 하고 하루도 11년입니다.

      2015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하면 근속연수 10년, 하루 더 일해 2025년 1월 1일에 퇴직하면 11년입니다. 월 4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은 1만 2,507원 늘어나는데 세금은 63만 4,200원에서 55만 930원으로 8만 3,270원 줄어듭니다. 하루 더 일해서 손에 남는 돈이 9만 5,777원 늘어납니다.

      근속연수는 달력으로 세야 합니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올리면 윤년이 낀 4년 근무가 5년으로 잡힙니다(1,461일 ÷ 365 = 4.003). 이 계산기는 날짜로 세기 때문에 그 오류가 없습니다.

      ③ 퇴직금을 통장에 들어올 돈으로 생각하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세율이 낮아 잊기 쉽지만 금액이 커지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5억, 근속 20년이면 세금이 5,838만 2,500원입니다.

      퇴직금 (근속 20년)세금 (지방세 포함)실효세율
      5,000만원0원0.00%
      1억원123만 2,000원1.23%
      2억원772만 7,500원3.86%
      3억원1,984만 4,000원6.61%
      5억원5,838만 2,500원11.68%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가 되는데 세금은 0원에서 5,838만원입니다. 누진이 환산급여 단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금액이 클 때 특히 값이 큽니다.

      개정 이력 - 옛 정보가 아직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제도와 세법이 따로 개정돼 특히 헷갈립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로 달라진 것만 모으면 이렇습니다.

      항목바뀌기 전지금시점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30만원 × 근속연수100만원 × 근속연수2023-01-01
      퇴직금 IRP 이전본인 계좌로 바로 지급IRP 계정 이전이 원칙2022-04-14
      연금수령 시 세금 감면10년 이하 70% / 초과 60%20년 초과는 50%2026-01-01
      임원 퇴직소득 한도3배 (2012~2019 적립분)2배 (2020 이후 적립분)2020-01-01
      퇴직금 산정 방식바뀌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그대로)-
      2026년 1월 1일부터 퇴직금을 20년 넘게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만 냅니다. 종전에는 10년을 넘기면 60%가 끝이었습니다.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70%/60% 두 단계"로 적힌 글이 검색 상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IRP 의무이전과 과세이연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날짜라서 89일인 분기와 92일인 분기의 평균임금이 조금 다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이 법정 최소이고, 사규가 더 주기로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아예 없나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빼 놓았습니다. 364일과 365일 사이에 퇴직금이 0원과 한 달치로 갈립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같이 제외되므로, 오래 일했어도 초단시간 근로였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만 3개월분이 아니라 연간 총액의 3/12만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정한 방식입니다.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상여금을 그대로 넣으면 명절이 낀 분기에 퇴직한 사람만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연차 미사용수당도 3/12만 넣는데,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것이라 아예 넣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적나요?

      연분연승이라는 장치 때문입니다. 오래 쌓인 돈을 한 해 소득처럼 보고 최고세율을 매기면 부당하므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해 한 해 소득 크기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20년 근무하고 퇴직금 5,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가 0원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소득세법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1년으로 올립니다. 버림이나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입니다. 10년 하고 하루를 더 근무하면 근속연수가 11년이 되고 근속연수공제가 250만원 늘어납니다. 그래서 퇴직일이 근속 1년 경계에 걸려 있다면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십만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인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한 경우 등은 예외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이면 무조건 IRP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300만원 이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예외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서,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체불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 기한은 같습니다.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으니 두 기한을 함께 챙기세요.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중 어느 쪽이 높은지로 갈립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임금이 오르면 과거 근무기간까지 올라간 임금으로 계산되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이 들어가 그때부터 운용됩니다. 두 비율이 정확히 같으면 두 제도의 금액이 수학적으로 똑같아집니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조직이면 DB, 운용에 자신이 있으면 DC가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났고 연장 합의도 없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입니다. 퇴직금 액수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먼저 챙겨 두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적용 제외) · 제8조 제1항(퇴직금제도의 설정) · 제9조 제1항~제3항(퇴직금의 지급 등) · 제20조(확정기여형 부담금),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퇴직소득공제) ·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산입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48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입니다.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금 산정과 체불 상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