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해

추후납부와 임의가입 - 빈 기간을 메우면 얼마나 달라지나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국민연금에서 유일하게 지금도 늘릴 수 있는 것이 가입기간입니다. 특히 10년을 채우느냐 마느냐는 연금이 생기느냐 아예 없느냐를 가릅니다.

  • 119개월과 120개월 사이에 0원과 연금이 갈립니다 - 중간이 없습니다
  • 추후납부는 예전에 못 낸 기간을, 임의가입은 지금 소득이 없어도 내는 제도입니다
  • 가입기간을 늘리면 지급률과 기본연금액이 함께 올라 효과가 곱해집니다
  • ${BASE_YEAR}년부터 출산·군복무 크레딧이 넓어졌습니다 - 안 내고도 기간이 붙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19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한 시점의 것이 평생 따라갑니다(1988년 70% → 2026년 43%). 중간에 낸 적 없는 기간이 길다면 시작연도를 그만큼 뒤로 잡으세요.

10년(120개월)을 못 채우면 노령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이 됩니다. 앞으로 낼 기간까지 합쳐서 넣으세요.

지금 돈 가치로 넣으세요. 20년 전 월급 150만원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옵니다 (공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환산을 하지 않습니다).

조기수령 감액도 연기 가산도 평생 갑니다. 지급개시연령이 되어도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녀는 19세 미만 또는 장애, 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우입니다. 정액이라 연금이 적을수록 비중이 큽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와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평가율(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과 크레딧(출산·군복무·실업)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입 이력이 반영된 공단 조회가 언제나 더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언제부터 받느냐, 얼마나 더 내느냐로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보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고 끝나는 제도입니다.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119개월은 0원, 120개월은 매달 받습니다. "조금 모자라니 조금 준다"가 없습니다. 몇 달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 몇 달을 채우는 것이 국민연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수익률 높은 선택입니다.

      기간을 늘리면 두 곳에서 동시에 오릅니다

      가입기간은 두 군데에 들어갑니다. 하나는 지급률이고 하나는 20년 초과 가산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늘리면 효과가 겹칩니다.

      1975년생이 2005년에 가입해 평균 월소득 250만원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월 수령액5년 늘릴 때 증가
      8년 (96개월)0원-
      10년 (120개월)36만 9,722원-
      15년 (180개월)53만 1,632원+16만 1,909원
      20년 (240개월)68만 4,645원+15만 3,013원

      8년에서 10년으로 2년만 늘렸을 때 0원이 월 36만 9,722원이 됩니다. 그 뒤로는 5년마다 15만원 남짓씩 붙습니다. 첫 2년의 값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추후납부와 임의가입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쉬운데 겨냥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추후납부 (추납)임의가입
      대상 기간과거에 못 낸 기간지금부터의 기간
      누가납부예외·적용제외였던 사람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전제가입 이력이 있어야 함18세 이상 60세 미만
      흔한 경우실직·휴직으로 비운 기간전업주부, 소득 없는 학생

      둘을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의가입으로 지금부터 내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비운 기간은 추납으로 메우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추납은 언제 내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추납 보험료는 과거 시점이 아니라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오른 뒤에 신청하면 같은 기간을 메우는 데 더 많은 돈이 듭니다.

      또 추납은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나눠 내면 이자가 붙지만 목돈 부담이 줄어듭니다. 메울 수 있는 기간에는 상한이 있어 무한정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시점의 소득과 메우려는 기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추납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기간이 늘었을 때 연금이 얼마가 되는지만 보여줍니다.

      안 내고도 기간이 붙는 크레딧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고, 2026년에 넓어졌습니다.

      크레딧바뀌기 전2026년부터
      출산둘째 자녀부터, 인정기간 상한 있음첫째부터, 상한 폐지
      군 복무6개월최대 12개월

      10년 문턱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몇 개월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수급 시점에 반영되므로, 자기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크레딧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상이라면 실제 가입기간이 여기 넣은 것보다 길어져 연금도 더 많아집니다.

      60세가 넘었는데 10년이 안 됐다면

      의무가입은 60세에 끝나지만, 기간이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계속 낼 수 있습니다.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어 60세에 7년이 쌓여 있다면 3년을 더 채워 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10년을 넘겼는데도 계속 내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문턱을 넘는 문제가 아니라 연금액을 키우는 문제라 낸 돈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따져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낸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 수준을 더해 한 번에 지급합니다. 다만 매달 평생 나오는 연금과 비교하면 총액이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몇 달이 모자란 상황이면 채우는 쪽이 거의 언제나 유리합니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임의가입으로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 내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되 하한이 있습니다.

      추납은 얼마나 과거까지 메울 수 있나요?

      메울 수 있는 기간에 상한이 있고, 보험료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급 한도와 금액은 개인의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간이 늘었을 때의 연금액만 보여줍니다.

      추납을 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대부분 유리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년 문턱을 넘는 경우라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미 20년을 넘긴 사람이 추가로 메우는 경우는 낸 돈 대비 늘어나는 연금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또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연금을 청구할 때 반영됩니다. 미리 가입 내역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2026년부터 인정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더 낼 수 없나요?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10년이 모자라 연금을 못 받게 될 상황이라면 이 제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도 연금액을 늘리려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경력단절 기간도 추납 대상인가요?

      가입 이력이 있고 그 뒤에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였던 기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으로 지금부터 쌓아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에서 합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격이 생겼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요건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먼저 문의해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 제10조(임의가입자) ·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입 내역 조회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