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 무엇이 갈리는 선인지부터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는 것은 그 아래에서도 됩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분리과세 쪽 세율이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답이 정반대가 됩니다.
- 선택권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 1,500만원 이하에서도 합산 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
- 갈리는 것은 분리과세 세율입니다 - 3~5%가 15%로 올라갑니다
- 넘으면 전액이 대상입니다 - 초과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연금뿐인 사람은 튀지 않습니다 - 오히려 종합과세가 더 쌉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조문이 실제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중 연 1,500만원 이하인 것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조항 괄호에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말을 붙여 두었습니다. 이 괄호 때문에 1,5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원한다면 합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1,500만원 이하 | 1,500만원 초과 | |
|---|---|---|
| 분리과세 세율 | 3~5% (나이·수령방식) | 15% |
| 합산 신고 선택 | 됩니다 | 됩니다 |
| 신고 의무 | 분리과세면 없습니다 | 어느 쪽이든 5월 신고 |
국세청이 이 제도를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선택권이 생기는 선이 아니라 싼 선택지가 없어지는 선입니다.
두 사람이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뒤집힙니다. 아래 두 표는 조건이 하나만 다릅니다.
연금 말고 소득이 없는 사람
| 사적연금 | 세금 | 실효세율 | 유리한 쪽 |
|---|---|---|---|
| 1,200만원 | 22만 6,600원 | 1.89% | 종합과세 |
| 1,500만원 | 39만 1,600원 | 2.61% | 종합과세 |
| 1,500만 1원 | 39만 1,600원 | 2.61% | 종합과세 |
| 2,400만원 | 104만 5,000원 | 4.35% | 종합과세 |
1원을 넘겨도 세금이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산 신고 쪽이 싸기 때문에 기준선이 지나가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 줄을 보면 1,500만원 이하인데도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 분리과세로 5.5%를 떼이는 대신 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아 돌려받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8,000만원 있는 사람
| 사적연금 | 세금 | 실효세율 | 유리한 쪽 |
|---|---|---|---|
| 1,500만원 | 82만 5,000원 | 5.50% | 분리과세 (5%) |
| 1,500만 1원 | 227만 400원 | 15.14% | 종합과세 |
| 2,000만원 | 330만원 | 16.50% | 분리과세 (15%) |
여기가 진짜 계단입니다. 1원 때문에 세금이 2.75배가 됩니다. 5%로 끝낼 수 있었던 통로가 닫히고, 남은 선택지가 둘 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 차액은 144만 5,400원입니다.
마지막 줄에서는 다시 분리과세가 이깁니다. 금액이 커지면 합산 쪽 한계세율이 15%를 넘어서므로, 15% 분리과세가 천장처럼 작동해 실효세율이 16.5%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절해야 하나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한 해에 받는 금액과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입니다. 사정에 따라 손댈 곳이 다릅니다.
- 다른 소득이 큰 사람은 금액을 조절합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한 해 금액을 기준선 아래로 내리면 3~5%로 끝납니다.
- 연금이 소득의 거의 전부인 사람은 금액이 아니라 신고를 챙깁니다. 금액을 낮출 필요가 없고, 오히려 신고를 안 해서 손해를 봅니다.
- 중간에 있는 사람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해와 없는 해에 답이 바뀌므로 그때그때 계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선 판정에 들어가는 금액을 착각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적연금과 퇴직금에서 온 연금은 이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두 칸을 나눠 넣으면 판정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결과에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언제 고르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릅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금융회사가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만 하고, 그 금액은 미리 낸 세금으로 처리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끝난 것이 되고, 합산해 신고하면 그것이 선택한 것이 됩니다. 1,500만원을 넘긴 경우에는 어느 쪽을 고르든 신고 자체는 해야 합니다.
한 번 고른 방식을 계속 써야 하나요?
해마다 새로 고릅니다. 그해의 소득 구성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매년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분리과세를 했다고 올해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크게 줄어든 해에는 합산 신고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선을 넘겼는지는 여러 계좌를 합쳐서 보나요?
사람 단위로 합쳐서 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두었어도 그 해에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판정합니다. 계좌를 나눈다고 기준선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나온 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이 많아도 기준선에 영향이 없나요?
없습니다. 이 기준선은 사적연금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적연금은 애초에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합산 신고를 고르는 경우에는 두 연금이 함께 과세표준을 만들기 때문에 결과에는 영향을 줍니다. 공적연금이 큰 사람은 합산 쪽 세율이 높아져 분리과세가 유리해지기 쉽습니다.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신고 자체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부과되고, 현재 사적연금 소득은 부과 대상 자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합산 신고로 종합소득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 자료가 공단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험료 쪽 영향까지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5% 분리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를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조문이 연금소득 금액에 그대로 15%를 곱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공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로 깎을 수 있는 금액이 큰 사람은 합산 신고가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아 공제를 이미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성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선을 1원 넘긴 것을 나중에 되돌릴 수 있나요?
그해에 이미 받은 금액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12월에 그해 수령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수령 기간이나 금액을 조정해 기준선 아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조정 방법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과세기준금액·연말정산·신고는 연금을 주는 기관과 홈택스(126), 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연금 지급액을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민연금공단(1355)의 일입니다. 세 곳이 같은 연금 한 건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다룹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다목(분리과세연금소득과 합산 선택) ·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15% 선택) · 제47조의2 제1항(연금소득공제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 · 제73조 제1항(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원천징수세율).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금은 홈택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