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해

연금저축 vs IRP - 한도만 보면 반만 보는 것입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공제 한도만 놓고 보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계좌는 담기는 돈의 종류가 달라서, 넣을 때가 아니라 꺼낼 때 갈립니다. 한도 이야기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을 봅니다.

  • 한도만 보면 IRP입니다 - 단독 뚜껑이 없어 합산 한도까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 IRP에는 퇴직금이 섞여 들어옵니다 - 잔액이 세 개 층으로 나뉩니다
  • 5년 요건이 재원에 따라 갈립니다 - 퇴직금을 옮긴 돈은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
  • 연금저축은 일찍 열어 두는 것만으로 5년 시계가 돌아갑니다

공제율 경계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그 외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의 두 표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입니다. 세전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수당은 빠져 있습니다. 경계인 5,500만원은 이하까지 높은 공제율입니다.

증권사·은행·보험사의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여기에는 600만원 뚜껑이 씌워져 그 위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RP와 DC형 추가납입이 여기 들어갑니다.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금과 부담금은 빼세요 - 내가 스스로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칸에는 단독 뚜껑이 없어 합산 한도까지 전액이 대상입니다.

ISA 계약이 만기된 뒤 그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한도에 더해집니다. 만기가 된 해에만 쓸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환급금이 아니라 낼 세금을 깎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거기까지만 공제되고, 결정세액이 0원이면 얼마를 넣어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넣어 보면 대략 가늠이 됩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세액공제액은 낼 세금을 넘지 못합니다. 결정세액을 비워 두면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많다고 보고 계산하므로, 소득이 적어 이미 세금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환급액이 이보다 적습니다. 또 이 계산기는 60세 이상 주택차액 1억원 추가납입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된다면 한도가 이보다 큽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먼저 한도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공제 한도만 놓고는 IRP가 넓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600만원이라는 자기 몫의 뚜껑이 하나 더 있는데 IRP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계좌만 쓸 생각이라면 IRP 쪽이 채울 수 있는 자리가 큽니다.

      다만 이 차이는 연 600만원을 넘겨 넣는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그 아래에서는 어느 계좌든 결과가 같습니다. 월 단위로 보면 이렇습니다.

      월 납입액연 납입액어디에 넣든돌려받는 세금 (16.5%)
      25만원300만원같습니다49만 5,000원
      50만원600만원같습니다99만원
      75만원900만원IRP가 필요합니다148만 5,000원

      월 50만원까지는 계좌 선택이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월 50만원을 넘겨 넣을 계획일 때부터 IRP를 함께 써야 하고, 그 아래라면 다음 이야기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두 계좌에는 다른 돈이 담깁니다

      연금계좌 잔액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돈이 층으로 쌓인 것입니다. 꺼낼 때 어느 층에서 나오느냐로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계좌에 쌓일 수 있는 층의 수가 다릅니다.

      잔액의 층연금저축IRP꺼낼 때
      과세제외금액 (공제 안 받은 납입액)쌓입니다쌓입니다세금 없음
      이연퇴직소득 (퇴직금)들어올 수 없습니다들어옵니다퇴직소득세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쌓입니다쌓입니다기타소득세

      퇴직금은 IRP로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 IRP 잔액에 내 돈과 회사에서 온 돈이 섞이게 됩니다. 금액이 섞이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 금융회사가 층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 항목에서 생깁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어느 계좌든 내가 새로 넣은 돈뿐입니다. IRP에 퇴직금 1억원이 들어와 있어도 그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계산기에도 그 해 내가 납입한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5년 요건이 재원에 따라 갈립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가 지나야 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5년 요건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옮긴 돈은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

      56세에 퇴직해 IRP를 처음 만든 사람

      계좌를 만든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퇴직금 부분은 바로 연금으로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계좌에 자기 돈을 새로 넣었다면 그 부분은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계좌 안에서 재원에 따라 시점이 갈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연금저축의 값어치가 여기서 나옵니다. 많이 넣지 않아도 계좌를 열어 두는 것만으로 5년 시계가 돌아갑니다. 30대에 소액으로 계좌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를 여는 데 드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우면 되나

      위 내용을 순서로 바꾸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1.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엽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시계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2. 연 600만원까지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공제액이 같으므로 운용하고 싶은 상품이 있는 곳을 고르면 됩니다.
      3. 600만원을 넘겨 넣을 계획이면 IRP를 함께 씁니다. 넘는 부분을 IRP로 보내야 합산 한도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퇴직금이 들어올 IRP와 개인 납입용 계좌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계좌에 섞여도 층은 구분되지만, 잔액을 볼 때 헷갈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 페이지는 세법이 정하는 차이만 다룹니다.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 수수료, 담보대출 가능 여부 같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금융회사 약관이 정하는 영역이라 계좌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큰 결정이라면 가입할 금융회사에 그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개수 제한이 없고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 수와 관계없이 사람 기준으로 합산해 적용되므로, 계좌를 늘린다고 공제가 늘지는 않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도 모든 연금계좌를 합쳐서 봅니다. 계좌를 나누는 실익은 한도가 아니라 운용과 관리의 편의에 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 있는 IRP에 개인 돈을 더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퇴직금에서 온 부분과 내가 넣은 부분을 구분해 관리하고, 세액공제는 내가 넣은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꺼낼 때도 층별로 다른 세금이 매겨집니다. 다만 잔액만 보면 어느 쪽이 얼마인지 헷갈리기 쉬우므로, 계좌 명세에서 재원 구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을 IRP로 옮길 수 있나요?

      계약이전 제도로 옮길 수 있고, 옮기는 것 자체는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한 번 공제 판정이 끝난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절차는 받는 쪽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진행되고, 중간에 해지해서 다시 넣는 방식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가입일부터 5년은 계좌마다 따로 세나요?

      계좌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계약이전으로 계좌를 옮기는 경우 가입일이 유지되는지는 이전 방식과 금융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계좌를 옮길 계획이라면 가입일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시계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DC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넣는 것도 같은 한도인가요?

      같습니다. 소득세법은 IRP와 DC형 추가납입을 모두 퇴직연금계좌로 묶어 봅니다. 그래서 DC형에 스스로 더 넣은 금액도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회사가 넣는 부담금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DC형 가입자가 추가납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DB형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55세가 넘었는데 지금 연금저축을 만들어도 소용이 있나요?

      세액공제만 보면 나이와 관계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므로, 60세에 만들었다면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을 옮길 IRP라면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사정이 다릅니다.

      두 계좌 중 하나만 고르라면 어느 쪽인가요?

      연 600만원 이하로 넣을 계획이면 공제액이 같으므로 운용하고 싶은 상품이 있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그보다 많이 넣을 계획이면 IRP가 있어야 합산 한도를 다 쓸 수 있습니다. 퇴직이 가까워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어차피 IRP가 필요해집니다. 금액 계획이 아직 없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열어 5년 시계를 돌려 두는 편이 손해가 없습니다.

      계좌는 금융회사, 세금은 국세청입니다

      계좌 개설·전환 신청·인출 절차와 수수료는 가입한 금융회사가 처리합니다. 세액공제 요건과 연말정산 반영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126)에서 확인하세요. "이 돈을 어떻게 옮기나"는 금융회사, "세금이 얼마인가"는 국세청으로 나누면 헤매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의 범위 · 납입한도 · 연금수령 요건). 퇴직금이 IRP로 이전되는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제 요건과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