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해

연금소득세 계산기 (2026년)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연금에 세금이 얼마 붙나"에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같은 연금이라는 말 안에 세율 체계가 세 갈래로 들어 있어서, 어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지부터 갈라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나눠 넣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함께 계산합니다.

  • 공적연금은 기본세율입니다 - 저율로 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합니다
  • 사적연금은 3~5%입니다 - 나이가 많을수록, 종신형일수록 낮습니다
  • 퇴직금에서 온 연금은 또 다릅니다 - 퇴직소득세의 70·60·50%만 냅니다
  • 건강보험료는 다른 법 소관입니다 - 세금과 계산이 따로 돌아갑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입니다. 저율 원천징수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과세되고, 연금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전액 비과세라 넣지 마세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몫입니다. 퇴직금을 옮긴 돈에서 나오는 연금은 빼세요 - 세율이 다르고 1,500만원 판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이 통째로 바뀝니다.

두 곳에 쓰입니다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이 70세·80세에서 내려가고,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70세부터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63~65세)와 다른 숫자입니다.

종신형은 나이와 관계없이 3%입니다. 조문이 두 요건에 다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라고 하므로, 70세가 안 됐어도 종신형이면 5%가 아니라 3%가 됩니다.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채워야 들어갑니다. 혼자라면 1을 그대로 두세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종합과세 쪽 세율이 올라가 분리과세가 유리해지기 쉽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자격을 직장가입자로 고르세요.

같은 연금액이어도 자격에 따라 보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양자는 합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이때 연금소득은 절반이 아니라 전액으로 판정합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공적연금은 2002년 이전에 낸 몫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도별 기여금 이력을 알 수 없어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므로, 오래 납입한 사람은 실제 세금이 이보다 적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반대로 재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라면 실제 보험료가 이보다 많습니다. 사적연금에는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세율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연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하나지만, 세법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고 전혀 다른 세율을 매깁니다. 이 표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서 온 돈세율과세 방식
      공적연금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기본세율 6~45%연말정산 또는 종합과세
      사적연금 (연금저축·IRP의 내 납입액과 운용수익)3~5%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이연퇴직소득 (퇴직금을 옮긴 돈)퇴직소득세의 70·60·50%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
      세 번째 줄을 사적연금과 합치면 계산이 통째로 틀립니다. IRP 하나에서 나오는 연금이어도 퇴직금 몫과 내가 넣은 몫은 세율이 다르고, 퇴직금 몫은 연 1,500만원 판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연금 명세에서 재원 구분을 확인해 나눠 넣으세요. 퇴직금 몫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봅니다.

      사적연금 세율은 나이와 수령 방식이 정합니다

      계단이 두 번 있고, 종신형이라는 별도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건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종신형 (사망할 때까지 받음)3%3.3%

      조문에 두 요건에 다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종신형으로 받으면 나이 기준 5%가 아니라 3%가 됩니다. 계산기의 수령 방식을 바꿔 보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보입니다.

      공적연금은 공제를 두 번 받습니다

      기본세율이라고 하면 세금이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닿기 전에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가 차례로 깎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 수령액연금소득공제과세표준세금 (지방 포함)실효세율
      1,200만원590만원460만원22만 6,600원1.89%
      1,800만원670만원980만원56만 9,800원3.17%
      2,400만원730만원1,520만원104만 5,000원4.35%
      3,600만원850만원2,600만원282만 7,000원7.85%

      월 100만원을 받는 사람의 실효세율이 1.89%입니다. 기본세율표의 6%보다 낮은 이유는 공제가 두 겹이고 표준세액공제까지 붙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액이 커지면 누진세율이 작동해 실효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연금소득공제는 900만원에서 멈춥니다

      총연금액공제액실제 공제
      350만원전액350만원
      700만원350만원 + 초과액의 40%490만원
      1,400만원490만원 + 초과액의 20%630만원
      4,100만원630만원 + 초과액의 10%900만원 (한도)

      총연금액이 4,100만원을 넘어서면 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 구간에서는 연금이 늘어난 만큼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표의 공제액은 분리과세로 끝낸 사적연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① IRP 수령액을 통째로 넣기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IRP 계좌 하나에서 연금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온 몫은 세율도 다르고 1,500만원 판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IRP에서 한 해 4,000만원을 받는 사람 - 퇴직금 몫 3,000만원 + 내 납입 몫 1,000만원

      1,500만원 기준으로 보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을 기준으로 판정하면 넘은 것으로 잘못 나와 세금을 크게 물게 됩니다. 퇴직금 몫 3,000만원은 따로 계산되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② 유족연금을 소득으로 넣기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이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고, 비과세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도 빠집니다.

      같은 국민연금 안에서도 갈립니다 -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이라 과세됩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것이므로 성격이 유족연금과 다릅니다. 두 제도를 한자리에서 비교한 것은 유족연금 · 분할연금에 있습니다.

      ③ 원천징수액을 최종 세금으로 알기

      공적연금에서 매달 떼는 금액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어림잡은 값입니다. 다음 해 1월 지급분에서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므로 그때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정산에서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말정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달 떼이는 금액을 더한 값과는 다를 수 있고, 한 해 전체로 보면 이쪽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개정 이력 - 옛 정보가 아직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로 달라진 것만 모으면 이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바뀐 것은 종신형 세율이고, 개정된 지 반년을 조금 넘겼습니다.

      항목바뀌기 전지금시점
      종신형 사적연금 세율4% (4.4%)3% (3.3%)2026-01-01
      퇴직금 20년 초과 연금수령60%50%2026-01-01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1,200만원1,500만원2023-01-01
      초과 시 선택 분리과세율없었음15%2023-01-01
      나이별 세율과 연금소득공제바뀌지 않았습니다 (5·4·3%, 900만원 한도 그대로)-
      검색 상위에는 아직 종신형 4.4%가 많습니다. 법령 데이터베이스 중에도 옛 판본을 보여주는 곳이 있어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금융회사가 떼는 세율이 3.3%인지 4.4%인지 명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저율로 떼고 끝나는 사적연금과 달리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까지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거기에 6%부터 시작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가 두 겹이라 실제로 내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연 1,200만원을 받는 1인 가구라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22만 6,600원 수준입니다.

      2002년 이전에 낸 보험료는 과세에서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연금소득 과세가 2002년에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이나 그 이후 근로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그 전에 낸 몫에서 나오는 연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애초에 연금소득의 범위 밖입니다. 1988년부터 납입한 사람은 과세 대상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이 알려주는 과세기준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유족연금은 전액 비과세이므로 신고할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이 유족연금·장애연금·상이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비과세소득은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지므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이어서 과세되고 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갑니다.

      연금저축에서 받는 연금은 왜 세율이 3%에서 5%로 나뉘나요?

      나이로 갈립니다.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입니다. 오래 살수록 부담을 줄여 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종신형으로 받는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3%가 적용되고, 조문이 두 요건에 다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쓰라고 하므로 65세 종신형 가입자도 3%가 됩니다. 각 세율에 지방소득세가 붙어 체감으로는 3.3%에서 5.5%입니다.

      종신형 연금 세율이 4%라고 본 것 같은데요.

      2025년 12월 개정으로 3%로 내려갔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색으로 나오는 자료 대부분이 아직 4%로 적혀 있습니다. 법령 데이터베이스 중에도 옛 판본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정된 3%를 반영했고, 개정 전 세율이 궁금하다면 아래 개정 이력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적연금만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을 주는 기관이 다음 해 1월 지급분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도 분리과세로 끝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사적연금 때문에 종합과세를 고르는 경우에는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느 칸에 넣나요?

      어느 칸에도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에서 나오는 연금은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해서 세율 자체가 다릅니다.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 60%, 50%만 내는 방식이고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사적연금 칸에 넣으면 세율과 판정이 모두 틀어집니다. 이 부분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원천징수로 뗀 세금이 최종 세금인가요?

      사적연금을 분리과세로 끝내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확정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우선 떼고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므로 중간 금액에 불과합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액은 미리 낸 세금으로 처리되어 5월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그래서 이미 뗀 금액보다 최종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습니다.

      세금은 국세청,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같은 연금 한 건을 두고 두 기관이 각각 다른 법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기준금액과 연말정산 결과는 연금을 주는 기관과 홈택스에서, 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세금이 얼마인가"와 "보험료가 얼마인가"를 나눠 물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비과세 연금소득) · 제20조의3(연금소득의 범위와 2002년 기준) · 제47조의2 제1항(연금소득공제) · 제50조·제51조(인적공제) ·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 제59조의4 제9항(표준세액공제) · 제73조 제1항(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제129조 제1항 제5호(공적연금 기본세율) · 제5호의2(사적연금 3~5%) · 제5호의3(이연퇴직소득 70·60·50%),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는 소관이 달라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 시행규칙 제44조가 근거입니다.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말정산과 신고는 홈택스, 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