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해

IRP 의무이전과 과세이연 - 놓치면 안 되는 60일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내 통장이 아니라 IRP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번거로워 보이지만 여기에 세금을 미루고 깎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대신 기한이 있습니다.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는 나이만이 아닙니다 - 55세 이후 퇴직 또는 300만원 이하면 바로 받습니다
  • 60일이 기한입니다 - 그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 20년 초과 수령은 50%입니다 - 종전에는 60%가 끝이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넣으세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아닙니다 — 하루 차이로 근속연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 3개월분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따로 넣으세요 — 여기 같이 넣으면 금액이 부풀어 오릅니다.

1년치를 넣으면 그 중 3/12 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명절상여가 낀 분기만 유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입니다. 상여금이 없으면 0으로 두세요.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것만 넣습니다. 퇴직하는 해에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것이라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것도 3/12 만 반영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퇴법 제4조 제1항 단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마지막 3개월에 결근·무급휴직·병가가 있었다면 넣어서 비교해 보세요.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법정 최소 금액입니다. 사규나 단체협약이 이보다 더 주기로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또 이 계산기는 DC형 운용손익임원 퇴직소득 한도, 중간정산 이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DC형이라면 실제 금액은 운용성과에 따라 이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고, 임원이라면 한도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세금이 이보다 많아집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세어지므로 입사일 대신 정산일을 넣으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퇴직금이 내 통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시행된 개정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자동 이전됩니다.

      근거 조문이 제도마다 다르다는 점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조문으로 뭉쳐 설명한 자료가 많은데, 실제로는 두 갈래입니다.

      무엇을 이전하나시행령
      퇴직금제도의 퇴직금제9조 제2항제3조의2
      DB·DC형의 퇴직급여제17조 제4항 · 제19조 제2항제9조

      예외 여섯 가지

      다음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현재 3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근로한 외국인이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채무 상환 금액 한도 내)
      6.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55세 미만이면 무조건 IRP"는 틀린 설명입니다. 두 번째 항목 때문에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근무나 아르바이트 퇴직금이 여기 해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시행령 본문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만 하고 실제 금액은 고시가 정합니다. 법 개정 없이 고시만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다룰 때는 현재 고시를 확인하세요.

      60일 - 이 기한을 놓치면 세금이 확정됩니다

      IRP를 거치는 진짜 이유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입니다. 퇴직일에 이미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면 회사나 금융기관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넘깁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이미 세금을 뗀 뒤에 넣었다면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았다면 날짜를 먼저 세어 보세요.

      미뤄진 세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연퇴직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계좌에 따라붙습니다. 금액은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연금계좌로 옮긴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일부만 옮기면 옮긴 만큼만 미뤄지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과세됩니다.

      나눠 받으면 절반까지 깎입니다 (2026년 개정)

      과세이연의 진짜 값은 나중에 나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낼 퇴직소득세를 전부 내지 않습니다. 그 비율이 2026년 1월 1일 연금수령분부터 세 단계로 늘어났습니다.

      연금 실제수령연차2025년까지2026년부터
      1 ~ 10년차70%70%
      10년 초과 ~ 20년 이하60%60%
      20년 초과60%50%
      세 번째 줄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종전에는 10년을 넘기면 60%에서 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단계로 적힌 표가 검색 상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년 넘게 받을 계획이라면 옛 표로 계산한 금액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퇴직금 2억원, 근속 20년인 사람으로 확인해 봅시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702만 5,000원에 지방소득세 70만 2,500원을 더해 772만 7,500원을 냅니다. 나눠 받으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수령 방식세금아끼는 금액절감률
      일시금772만 7,500원--
      10년 분할540만 9,250원231만 8,250원30.0%
      20년 분할502만 2,870원270만 4,630원35.0%
      30년 분할463만 6,500원309만 1,000원40.0%

      30년에 걸쳐 받으면 세금이 40%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을 종전 두 단계 표로 계산하면 489만 4,083원이었으니, 이번 개정만으로 25만 7,583원이 더 줄어든 셈입니다.

      위 금액은 매년 같은 액수를 받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로는 연금수령한도가 있어 초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고, 한도를 넘겨 받은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감액을 받지 못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 요건 세 가지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1. 55세 이후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것
      2.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
      3. 연금수령한도 범위 안에서 인출할 것

      퇴직금은 5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은 5년 경과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옮긴 돈이라면 계좌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55세만 넘으면 바로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을 넣은 연금저축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55세가 가까운데 IRP 계좌가 없다면 지금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여윳돈으로 연금을 준비할 생각이라면 5년 요건이 걸리므로 일찍 계좌를 열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에서 그냥 빼면 어떻게 되나요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연금이 아니라 한꺼번에 빼면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이때는 미뤄 두었던 이연퇴직소득세를 깎아 주지 않고 그대로 냅니다. 옮긴 만큼에 비례해 계산되므로, 절반만 빼면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이 그때 나옵니다.

      즉 IRP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세금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은 세금을 미루는 것이고, 줄이는 것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선택입니다. 이전만 하고 곧바로 해지하면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자체의 기한은 14일입니다.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 기한은 같고,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 기한과 과세이연 60일 기한은 별개이므로 둘을 함께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는 어디에 만들어야 하나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든 제도는 같지만 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뒤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으므로 처음 선택에 지나치게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곳을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데도 IRP로 받으라고 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실무 편의상 IRP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IRP로 받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액이라면 과세이연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근거 조문을 들어 일반 계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났는데 IRP에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과세이연은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가 그 시점에 확정되어 원천징수로 끝나고 환급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IRP 계좌 자체는 여전히 쓸 수 있어서, 세액공제를 받으며 개인 납입금을 쌓는 용도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낸 퇴직금 원금 부분은 나중에 꺼낼 때 다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해서 바로 받았습니다. 세금을 더 낸 건가요?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퇴직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이전 의무에서 예외라는 것은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라면 예외 대상이어도 연금계좌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언제부터 세나요?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인출을 시작한 해가 1년차입니다.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넘어서면 60%, 20년을 넘어서면 50%가 적용되므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경계는 초과 기준이라 정확히 10년차에는 아직 70%, 11년차부터 60%가 적용됩니다. 20년차는 60%이고 21년차부터 50%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IRP로 안 보내고 통장으로 줬습니다.

      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지만 근로자가 손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직접 IRP나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이 중요하므로 입금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IRP에 있는 돈으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스스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IRP 계좌 안에서 퇴직금 원천 자금과 개인 납입금이 구분되어 관리되고, 나중에 꺼낼 때 적용되는 세금도 다릅니다. 개인 납입 한도와 공제율은 연금저축·IRP 쪽에서 다룹니다.

      제도와 세금의 창구가 다릅니다

      퇴직급여 제도와 체불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퇴직소득세와 과세이연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126)가 맡습니다. IRP 계좌 개설과 연금수령 신청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어디에 물어야 할지 헷갈리면 "돈을 받는 문제"는 고용노동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으로 나누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제3항(퇴직금의 지급 등) · 제17조 제4항 ·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제9조, 법률 제18038호(2022-04-14 시행),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수령 요건) ·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 상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