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연금 시뮬레이션 - 합치면 은퇴 직전 소득의 몇 %인가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국민연금은 1층, 퇴직연금은 2층, 연금저축과 IRP가 3층입니다. 세 층을 다 쌓아도 은퇴 직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세 층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 물가를 따라오는 층은 1층뿐입니다.
- 물가에 연동되는 것은 1층뿐입니다 - 2층·3층은 시간이 갈수록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 2층·3층은 정해진 해에 끊깁니다 - 연금 수령자의 82%가 10년 이하를 고릅니다
- 세금은 층마다 다릅니다 - 1층은 기본세율, 3층은 3~5%, 2층은 퇴직소득세의 70·60·50%
- 기초연금은 0층입니다 - 받으면 34만 9,700원, 부부는 각자 20%가 깎입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연도별 흐름 - 언제 얼마를 빼 쓰게 되는가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세 층을 합치면 얼마인가
은퇴 직전에 월 500만원을 벌던 사람이 세 층에서 각각 이만큼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층마다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표에 함께 적었습니다.
| 층 | 어디서 | 월 수령액 | 물가 연동 | 언제까지 |
|---|---|---|---|---|
| 1층 | 국민연금 | 100만원 | 연동됩니다 | 사망할 때까지 |
| 2층 | 퇴직연금 (IRP) | 60만원 | 안 됩니다 | 정한 기간까지 |
| 3층 | 연금저축 · IRP 자기 납입분 | 40만원 | 안 됩니다 | 정한 기간까지 |
| 합계 | 200만원 | 소득대체율 40.0% | ||
국민연금만 보면 소득대체율이 20.0%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라는 말과 크게 다른 것은, 그 43%가 40년을 빠짐없이 가입한 사람의 명목 값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입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비례해서 내려갑니다.
합계 200만원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값과 견주면 이렇습니다.
| 기준 (2024년 조사) | 금액 | 200만원과의 차이 |
|---|---|---|
| 개인 최소생활비 | 139만 2,000원 | +60만 8,000원 |
| 개인 적정생활비 | 197만 6,000원 | +2만 4,000원 |
| 부부 최소생활비 | 216만 6,000원 | -16만 6,000원 |
| 부부 적정생활비 | 298만 1,000원 | -98만 1,000원 |
혼자라면 적정생활비를 간신히 맞추고, 부부라면 100만원 가까이 모자랍니다. 다만 부부는 두 사람이 각각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표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1층에 더해 계산해 보세요.
물가를 따라오는 층은 1층뿐입니다
이것이 3층 구조에서 가장 덜 알려진 사실이고, 시간이 갈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라갑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확정기간형으로 받으면 금액이 그대로 고정됩니다.
| 시점 | 2층 + 3층 명목 |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
|---|---|---|
| 받기 시작할 때 | 100만원 | 100만원 |
| 10년 뒤 | 100만원 | 82만 348원 |
| 20년 뒤 | 100만원 | 67만 2,971원 |
| 30년 뒤 | 100만원 | 55만 2,071원 |
물가 2%를 가정한 값입니다. 위 예시에서 2층과 3층이 합계의 50.0%를 차지하므로, 20년이 지나면 전체 연금의 절반이 3분의 1 가까이 깎인 셈이 됩니다. 소득대체율 40.0%가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더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층마다 다른 법으로 걷힙니다
세 층을 합친 금액에 세율 하나를 곱하면 틀립니다. 층마다 근거 조문과 세율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층 | 세율 | 정산 방식 |
|---|---|---|
| 1층 국민연금 | 기본세율 6~45% | 연말정산 (공제가 두 겹이라 실효세율은 낮습니다) |
| 2층 퇴직연금 (퇴직금 몫) | 퇴직소득세의 70 · 60 · 50% |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 |
| 3층 연금저축 · IRP 자기 납입분 | 3~5% | 연 1,500만원까지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
65세 1인 가구 · 공적연금 연 1,200만원 + 사적연금 연 1,200만원
합계 2,400만원에 붙는 세금은 88만 6,600원이고 실효세율은 3.69%입니다. 분리과세로 끝내는 쪽이 유리해서 그렇습니다 -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104만 5,000원입니다.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월 192만 6,117원입니다.
사적연금이 1,500만원 아래라 저율 분리과세가 살아 있는 것이 이 결과의 이유입니다. 퇴직금에서 나오는 몫은 이 1,500만원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의 자세한 갈림은 연금소득세 계산기와 종합과세 vs 분리과세에 있습니다. 2층의 수령 기간을 늘리면 세율이 70%에서 60%, 20년을 넘기면 50%로 내려갑니다 - 그 혜택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2.3%라는 것이 위에서 본 통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따로 계산됩니다
연금에서 나가는 돈이 세금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소관이 다른 법이라 "연금소득"이라는 말조차 다르게 씁니다. 위 예시의 사람은 공적연금이 연 1,200만원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보험료가 없습니다. 자격을 잃는 경계가 어디인지 보면 이렇습니다.
| 공적연금 월 | 연간 | 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월 |
|---|---|---|---|
| 160만원 | 1,920만원 | 유지 | 0원 |
| 166만 6,666원 | 1,999만 9,992원 | 유지 | 0원 |
| 170만원 | 2,040만원 | 탈락 | 6만 9,146원 |
| 200만원 | 2,400만원 | 탈락 | 8만 1,348원 |
연 2,000만원이 경계입니다.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연금소득을 절반이 아니라 전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적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공단에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 현재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탈락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위 표의 금액은 재산 부분을 뺀 소득 부분만이므로 실제 부담은 더 큽니다. 자세한 것은 건강보험료 영향에 있습니다.
3층 아래에 0층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3층 구조에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 노후 소득에서는 빠뜨릴 수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아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됩니다.
| 항목 | 2026년 |
|---|---|
| 기준연금액 (월 최대) | 34만 9,700원 |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자 20% 감액) | 27만 9,760원 |
| 부부 합산 | 55만 9,520원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월 247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월 395만 2,000원 이하 |
위 예시의 사람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월 234만 9,700원이 되어 소득대체율이 40.0%에서 47.0%로 올라갑니다. 개인 적정생활비를 넉넉히 넘기는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층을 다 쌓았는데 소득대체율이 40%밖에 안 되나요?
가입 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40% 내외가 드문 수치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43%는 40년을 빠짐없이 가입한 경우의 값이라 실제로 그만큼 채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위 예시에서도 국민연금만으로는 20.0%였습니다. 여기서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과 연금을 늦춰 받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은 1년당 7.2%씩 늘고 평생 적용되므로 5년을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
왜 국민연금만 물가에 연동되나요?
제도가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립니다. 2026년에는 2.1%가 반영됐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확정기간형으로 받으면 계좌에 있는 돈을 나눠 주는 구조라 물가를 따라 올려 줄 재원이 없습니다. 운용수익이 물가를 넘으면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소득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클수록 물가에 강한 구조가 됩니다.
2층과 3층을 종신형으로 받으면 물가 문제가 해결되나요?
끊기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물가 문제는 아닙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받으므로 75세에 소득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아 줍니다. 세율도 나이와 관계없이 3%가 적용되어 유리합니다. 다만 종신형이라고 금액이 물가를 따라 오르는 것은 아니므로, 오래 살면 실질 가치가 계속 깎입니다. 그래도 확정기간형보다 낫다는 판단이 일반적입니다. 계산기에서는 종신형이라면 수령 연수 칸에 계획 수명까지의 연수를 적으면 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잡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퇴직금에서 나오는 몫은 그렇습니다. 원래 낼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다가 10년을 넘기면 60%, 20년을 넘기면 50%로 내려갑니다. 20년 초과 구간의 50%는 2026년 1월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년을 넘겨 받는 사람은 2.3%뿐이고 82%가 10년 이하를 고릅니다. 자기 납입분에서 나오는 몫도 나눠 받으면 한 해 금액이 작아져 1,500만원 아래에 머무르기 쉬워집니다. 다만 기간을 늘리면 한 해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 생활비와 함께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인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부가 함께 받을 때의 20%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더해져 세 겹으로 겹칩니다. 순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먼저 하고 그다음이 부부감액입니다. 요건이 여러 겹이라 이 계산기는 기초연금 자격과 감액을 계산하지 않았고,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사람의 연금을 각각 구해 더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기의 공적연금 칸에 두 사람의 국민연금을 합쳐 넣고,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넣으세요. 다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합산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계산하고 인적공제는 부양 요건을 따지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도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깎여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세금까지 정확히 보려면 연금소득세 계산기에서 각자 계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30년 뒤의 물가와 수익률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값을 몇 번 바꿔 보면 내 계획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드러납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퇴직연금 적립금과 예상 수령액은 가입한 금융회사, 기초연금 자격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와 출처
층마다 근거가 다릅니다. 1층은 국민연금법(지급개시연령·연금액 인상), 2층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퇴직소득세의 70·60·50%), 3층은 소득세법 제59조의3(세액공제) ·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3~5%) · 제14조 제3항 제9호(분리과세) ·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0층은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부부감액 20%)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입니다. 통계 수치는 국민연금연구원「2024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노후생활비),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발표(퇴직연금 수급 실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2(기초연금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입니다. 2026년 기준이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 원문은 국가데이터처, 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