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 다 떼이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해지하면 16.5%를 다 떼인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출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불이익이 없는 돈이 먼저 나오고, 세금은 마지막 층에만 붙습니다. 내 계좌가 어떤 층으로 쌓여 있는지가 답을 정합니다.
- 인출 순서는 법이 정합니다 - 세금 없는 돈부터, 세금 무거운 돈은 맨 뒤에
-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만 붙습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 금액이 아무리 커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 다만 사유가 인출보다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어느 돈이 먼저 나오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내면 내가 어느 층에서 꺼낼지 고를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 순서를 못박아 두었고, 다행히 그 순서가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입니다.
| 순서 | 어떤 돈 | 붙는 세금 |
|---|---|---|
| ① |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 없습니다 |
| ② | 이연퇴직소득 (퇴직금을 옮긴 돈) | 퇴직소득세 |
| ③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5% |
한도를 넘겨 넣었던 돈이나 결정세액이 없어 공제를 못 받았던 돈이 ①에 쌓여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금 한 푼 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좌에 ①이 두툼한 사람은 일부만 꺼내면 세금이 아예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액 2,800만원 - 과세제외금액 300만원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2,500만원
전액 해지하면 세금은 412만 5,000원이고 손에 남는 돈은 2,387만 5,000원입니다. 잔액 대비로 보면 14.73%여서 흔히 말하는 16.5%보다 낮습니다. 앞의 300만원이 세금 없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같은 2,500만원을 세액공제분만으로 채운 사람이라면 세금이 똑같이 412만 5,000원이지만 잔액이 2,500만원이므로 실효세율이 16.50%가 됩니다. 숫자가 갈리는 이유는 세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층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15%는 기본세율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아닌 방식으로 꺼낸 돈은 기타소득이 되고, 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15%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매기는 6~45%의 기본세율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 | 종합소득 기본세율 | |
|---|---|---|
| 세율 | 15% 하나 | 6% ~ 45% 누진 |
| 다른 소득과 | 합산하지 않습니다 | 합산합니다 |
| 선택권 | 없습니다 | - |
| 지방소득세까지 | 16.5% | 6.6% ~ 49.5% |
고소득자에게는 이 성질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소득세율이 38% 구간인 사람도 이 돈에 대해서는 16.5%만 냅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가 더 쌌을 수도 있는데 고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손해인지 계산해 봅시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돈을 도로 꺼내는 것이므로, 받았던 것과 토해내는 것을 나란히 놓으면 손익이 나옵니다. 공제받을 때의 율이 사람마다 달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공제받을 때 | 받았던 금액 | 토해내는 금액 | 차액 |
|---|---|---|---|
| 16.5%로 받은 사람 | 990만원 | 990만원 | 0원 |
| 13.2%로 받은 사람 | 792만원 | 990만원 | 198만원 손해 |
원금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연 600만원씩 10년).
총급여 5,500만원을 넘어 13.2%로 공제받았던 사람은 3.3%p만큼 확정 손해입니다. 16.5%로 받았던 사람은 원금만 놓고 보면 본전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원금 이야기이고, 실제 손해는 다른 곳에서 더 크게 납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사유로 꺼내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이 아니라 연금수령으로 보아 훨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 인가취소 · 해산결의 · 파산선고
실직이나 이직, 주택 구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이름이 비슷해 섞어 아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해지하기 전에 담보대출이 되는지부터 금융회사에 물어보세요.
해지 대신 납입을 멈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계좌는 매년 넣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서, 납입을 쉬어도 계좌는 그대로 있고 가입일부터의 기간도 계속 쌓입니다.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넣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다 토해내나요?
토해내는 형식이 아니라 꺼내는 금액에 기타소득세 15%가 매겨지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16.5%로 공제받았던 사람은 원금 기준으로 비슷해지고, 13.2%로 받았던 사람은 3.3%p만큼 더 내게 됩니다. 다만 운용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붙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대부분 손해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았던 납입액은 세금 없이 나옵니다.
일부만 꺼낼 수도 있나요?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이때도 정해진 순서대로 앞 층부터 나옵니다.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꺼낼 수 있다면 과세제외금액이 남아 있는 만큼은 세금 없이 꺼낼 수 있으므로, 계좌 명세에서 그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금융회사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줍니다.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절차가 없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라 그 자리에서 납세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에는 기타소득으로 표시됩니다.
해외이주로 해지하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연금수령으로 보아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다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와 인정 시점에 대한 국세청 해석이 있으므로 해지 전에 금융회사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해지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좌를 그냥 두면 관리비가 나가나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에 넣어 둔 경우와 펀드를 보유한 경우의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가입한 금융회사의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만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지하는 것은 대개 손해입니다. 해지하면 세금이 확정되고 가입일부터 쌓인 기간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55세가 넘었으면 아무 때나 꺼내도 연금인가요?
아닙니다. 55세 이후일 것,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연금수령한도 범위 안일 것을 모두 채워야 연금수령입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부분은 나이가 충족돼도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퇴직금을 옮긴 돈은 5년 요건에서 빠지므로 이 부분만 사정이 다릅니다.
해지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항상 나은가요?
대체로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애초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채 넣어 둔 돈이 많다면, 그 부분은 꺼내도 세금이 없으므로 급한 사정에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 운용해 수익이 많이 쌓인 계좌는 해지 부담이 가장 큽니다. 담보대출과 납입 중지를 먼저 검토하고 해지는 마지막에 두세요.
계좌 개설·전환 신청·인출 절차와 수수료는 가입한 금융회사가 처리합니다. 세액공제 요건과 연말정산 반영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126)에서 확인하세요. "이 돈을 어떻게 옮기나"는 금융회사, "세금이 얼마인가"는 국세청으로 나누면 헤매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연금외수령 기타소득) ·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원천징수세율 15%) ·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무조건 분리과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 · 제40조의2(연금수령 요건) · 제40조의3(인출 순서),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제 요건과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