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한 해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만 따로 600만원 뚜껑이 하나 더 있어서, 같은 900만원이어도 어디에 넣었느냐로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소득과 납입액을 넣으면 실제로 깎이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한도가 두 개입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합쳐 900만원
- 뚜껑은 연금저축계좌에만 씌워집니다 -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이 됩니다
- 공제율은 15% 또는 12% -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 또는 13.2%
- 낼 세금이 없으면 0원입니다 - 세액공제는 환급금이 아닙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한도가 두 개이고, 둘이 대칭이 아닙니다
조문은 뚜껑을 두 번 씌웁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서 600만원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남은 금액에 퇴직연금 납입액을 더해 900만원을 넘는 부분을 다시 없는 것으로 합니다.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한쪽으로 기웁니다.
| 900만원을 어디에 넣었나 | 공제 대상 | 버려지는 돈 | 돌려받는 세금 |
|---|---|---|---|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99만원 |
| IRP에만 900만원 | 900만원 | 0원 | 148만 5,000원 |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원 | 0원 | 148만 5,000원 |
같은 900만원인데 49만 5,000원이 갈립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연금저축에만 몰아넣은 사람은 300만원을 넣고도 그 해에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IRP에는 단독 뚜껑이 없다는 것이 이 표의 전부입니다.
공제율은 소득 하나로 갈립니다
공제율은 15%와 12% 둘뿐이고, 어느 쪽인지는 소득이 정합니다. 기준선이 두 개인 이유는 소득 종류가 다르면 보는 숫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 내 소득 | 기준 | 소득세 | 지방소득세까지 |
|---|---|---|---|
| 근로소득만 있음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5% | 16.5% |
| 사업·기타 소득이 있음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16.5% |
| 위 기준을 넘으면 | 12% | 13.2% | |
두 기준선은 같은 금액의 두 표현이 아닙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되므로 두 숫자가 대략 맞물릴 뿐, 사업소득자가 총급여 기준으로 판정하면 틀립니다. 계산기가 소득 종류를 먼저 묻는 이유입니다.
넣은 만큼 얼마가 돌아오나
공제 대상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끝입니다. 계단이 없어 계산이 단순합니다.
| 공제 대상 납입액 | 16.5% 적용 | 13.2% 적용 | 차이 |
|---|---|---|---|
| 300만원 | 49만 5,000원 | 39만 6,000원 | 9만 9,000원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000원 | 19만 8,000원 |
| 900만원 | 148만 5,000원 | 118만 8,000원 | 29만 7,000원 |
| 1,200만원 (ISA 전환) | 198만원 | 158만 4,000원 | 39만 6,000원 |
마지막 줄의 1,200만원은 ISA 만기자금을 옮겼을 때만 열리는 한도입니다.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그 해 한도에 더해지므로,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붙어 900만원 한도가 1,200만원이 됩니다. 만기가 된 해에만 쓸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① 세액공제를 환급금으로 생각하기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그만큼을 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적은 해에는 납입을 미루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넣어 둔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음 해로 돌리는 절차가 있지만, 그것도 신청을 해야 작동합니다.
② 회사가 넣어 준 돈까지 합쳐 넣기
IRP 잔액에는 내가 넣은 돈과 회사에서 온 퇴직금이 섞여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내가 스스로 납입한 금액뿐입니다. 소득세법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빼 놓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이미 과세가 미뤄진 돈이라 세액공제까지 주면 혜택이 두 번 갑니다. 계좌 잔액이 아니라 올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 계좌로 들어간 금액을 넣으세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계약이전으로 옮겨 온 금액도 같은 이유로 빠집니다.
③ 납입한도와 공제한도를 같은 것으로 알기
숫자가 두 개입니다.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 1,800만원이고, 그 중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 금액 | 넘기면 | |
|---|---|---|
|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 | 공제는 못 받지만 과세이연은 유지됩니다 |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원 | 이 위로는 계좌에 넣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
900만원과 1,800만원 사이의 900만원은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인출할 때까지 미뤄지고, 공제를 못 받은 납입액은 다음 해에 전환을 신청해 그 해 공제로 돌릴 수 있습니다.
개정 이력 - 옛 정보가 아직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로 달라진 것만 모으면 이렇습니다. 한도는 2023년에 한 번 크게 오른 뒤 그대로입니다.
| 항목 | 바뀌기 전 | 지금 | 시점 |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400만원 | 600만원 | 2023-01-01 |
| 퇴직연금 합산 한도 | 700만원 | 900만원 | 2023-01-01 |
| ISA 만기자금 전환 추가공제 | 없었음 | 10% · 300만원 | 2023-01-01 |
| 공제율과 소득 기준선 | 바뀌지 않았습니다 (15%/12%, 5,500만·4,500만 그대로) | - | |
| 적용기한(일몰) |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본법입니다 | - |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나요?
한 해 900만원입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만 따로 보면 6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고 300만원은 그 해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IRP에는 단독 한도가 없어서 IRP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전액이 대상입니다. 두 계좌의 한도가 같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은 연금저축계좌에만 뚜껑을 씌웁니다.
공제율 15%와 12%는 어떻게 갈리나요?
소득으로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 때 15%, 그 위로는 12%입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두 숫자는 같은 금액의 두 표현이 아니라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서로 다른 기준선입니다. 경계는 이하 기준이라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원이면 높은 쪽인 15%를 적용받습니다.
16.5%라고 하던데 15%가 맞나요?
소득세법이 정한 공제율은 15%가 맞습니다. 16.5%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연동돼 함께 줄어드는 몫까지 더한 값입니다. 소득세를 15% 깎으면 그 소득세의 10%로 매겨지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서 체감 효과가 16.5%가 됩니다. 낮은 쪽도 마찬가지로 12%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3.2%가 됩니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15%와 12%로 적어야 정확합니다.
연금계좌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말은 뭔가요?
세액공제 한도와 다른 별개의 한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한 해에 계좌로 넣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1,800만원입니다. 9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그대로 받고, 나중에 전환특례를 신청해 다음 해 공제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두 숫자를 섞으면 900만원 넘게 넣으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900만원을 넣었는데 환급을 그만큼 못 받았습니다.
세액공제는 환급금이 아니라 낼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세액이 100만원인 사람은 공제 대상 금액이 아무리 커도 100만원까지만 깎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다른 공제가 이미 많아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계산기의 결정세액 칸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값을 넣어 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공제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IRP에 넣어 준 퇴직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명시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은 과세가 미뤄진 돈이라 세액공제까지 주면 혜택이 두 번 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이전으로 옮겨 온 금액도 같은 이유로 빠집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내가 스스로 새로 넣은 금액뿐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난다던데요.
늘어납니다. ISA 계약이 만료된 뒤 그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그 해 한도에 더해집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붙어 그 해 한도가 1,200만원이 됩니다. 다만 만기가 된 해에만 쓸 수 있는 한도라 매년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ISA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소관이고 가입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일몰이 있나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본법 조항이라 적용기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였고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ISA 만기자금 전환에 따른 추가 한도는 ISA 쪽 제도에 매여 있어 그 가입기한이 끝나면 통로도 함께 닫힙니다.
세액공제는 그 해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한도가 남았다면 12월에 채워 넣는 것만으로 그 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적은 해라면 무리해서 채우는 것보다 다음 해로 미루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결과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연금계좌세액공제) · 제3항·제4항(ISA 만기자금 전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납입한도) · 제118조의3(한도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본법 조항이라 적용기한이 없습니다.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제 요건과 연말정산은 홈택스, 계좌 개설과 납입 내역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