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해

연금 vs 일시금 - 나눠 받는 해의 수가 세금을 정합니다

최종 검토2026년 시행 제도·세법 기준

일시금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 16.5%가 확정입니다. 연금은 몇 해에 걸쳐 받느냐로 답이 달라지고, 해마다 받는 금액이 작으면 공제에 묻혀 세금이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 일시금은 16.5% 고정입니다 - 금액이 커도 작아도 이 비율입니다
  • 연금은 나눌수록 싸집니다 - 해마다 받는 금액이 공제 아래로 내려가면 0원이 됩니다
  • 연금수령한도가 있습니다 - 초기에는 계좌의 12%밖에 못 꺼냅니다
  • 국민연금 일시금은 퇴직소득입니다 - 여기와 계산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입니다. 저율 원천징수가 아니라 기본세율로 과세되고, 연금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전액 비과세라 넣지 마세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몫입니다. 퇴직금을 옮긴 돈에서 나오는 연금은 빼세요 - 세율이 다르고 1,500만원 판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이 통째로 바뀝니다.

두 곳에 쓰입니다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이 70세·80세에서 내려가고,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70세부터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63~65세)와 다른 숫자입니다.

종신형은 나이와 관계없이 3%입니다. 조문이 두 요건에 다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라고 하므로, 70세가 안 됐어도 종신형이면 5%가 아니라 3%가 됩니다.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을 채워야 들어갑니다. 혼자라면 1을 그대로 두세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종합과세 쪽 세율이 올라가 분리과세가 유리해지기 쉽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자격을 직장가입자로 고르세요.

같은 연금액이어도 자격에 따라 보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양자는 합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이때 연금소득은 절반이 아니라 전액으로 판정합니다.

    적용 내역 - 이 결과가 나온 이유
      공적연금은 2002년 이전에 낸 몫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는 연도별 기여금 이력을 알 수 없어 전액을 과세 대상으로 보므로, 오래 납입한 사람은 실제 세금이 이보다 적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반대로 재산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라면 실제 보험료가 이보다 많습니다. 사적연금에는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령액·세액·보험료는 개인의 가입 이력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가입 금융회사·홈택스·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같은 5,000만원을 어떻게 받느냐

      연금저축 계좌에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5,000만원 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65세 1인 가구가 이 돈을 꺼내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갈립니다.

      받는 방법한 해 수령액세금 총액비율
      한 번에 (일시금)5,000만원825만원16.50%
      5년에 걸쳐1,000만원60만 5,000원1.21%
      10년에 걸쳐500만원0원0.00%
      20년에 걸쳐250만원0원0.00%

      10년에 걸쳐 받으면 세금이 0원입니다. 한 해 500만원이면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 825만원 차이입니다.

      0원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사정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서 공제가 온전히 연금에만 쓰인 결과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그 공제가 이미 쓰이고 있어 같은 500만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계산기의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에 값을 넣어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일시금 쪽이 왜 16.5% 고정인가

      연금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그 돈은 기타소득이 되고, 그 기타소득의 세율이 15%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입니다. 금액이 커져도 누진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습니다.

      고소득자에게는 이 성질이 방어막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있었던 세금이 됩니다 - 연금으로 받았다면 공제에 묻혀 사라졌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이라고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채운 뒤에도 한도를 넘겨 꺼내면 그 초과분이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꺼내는 방식의 이름이 아니라 연금수령 요건을 채웠는지가 기준입니다.

      원하는 만큼 빨리 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3년에 나눠 받자"가 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연금수령한도를 정해 두었고, 초기 연차에는 이 한도가 꽤 좁습니다. 계좌 평가액이 5,000만원일 때 해마다 꺼낼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연금수령연차나누는 수그 해 한도
      1년차11 − 1 = 10600만원
      3년차11 − 3 = 8750만원
      5년차11 − 5 = 61,000만원
      11년차부터한도가 없습니다

      평가액을 11에서 연차를 뺀 수로 나누고 120%를 곱한 금액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나누는 수가 작아져 한도가 넓어지고, 11년차부터는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10년은 걸리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이 아닙니다. 나이와 가입 기간을 다 채웠어도 한도 초과분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으로 신청했으니 연금소득세"라고 믿기 쉬운 자리입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에서 시작하므로 한도가 훨씬 넓습니다 - 같은 5,000만원 계좌라도 첫해에 1,200만원까지 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은 아예 다른 세목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채우지 못해 받는 반환일시금은 여기까지의 이야기와 무관합니다. 소득세법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서,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을 거치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합니다.

      무엇을 일시금으로세목계산 방법
      연금저축 · IRP의 내 납입액과 운용수익기타소득16.5% 단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 → 연분연승
      퇴직금을 IRP에서 일시금으로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세 전액

      퇴직소득 쪽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가 맡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가입기간으로 세므로 입력값의 뜻이 다릅니다. 금액이 크면 공단과 세무서에 각각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눠 받다가 중간에 남은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고, 그 시점의 남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이미 연금으로 받은 부분은 그때의 낮은 세율로 확정된 상태여서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생기면 나눠 받다가 멈추는 선택도 손해가 아닙니다.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도 계속 미뤄집니다.

      연금수령연차는 계좌를 만든 해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처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해가 1년차입니다. 나이 요건과 가입 기간 요건을 모두 채운 해부터 세기 시작해 해마다 하나씩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 해에 연금을 받지 않았어도 연차는 쌓입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만 6년차에서 시작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도가 남았는데 안 꺼내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도는 해마다 새로 계산되고 쓰지 않은 몫이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꺼내지 않은 돈은 계좌에 그대로 남아 평가액을 키우므로, 다음 해 한도 계산의 바탕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아주 손해는 아니지만 특정 해에 몰아서 꺼내려는 계획은 세우기 어렵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나요?

      그 판단은 세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쪽 숫자는 분명합니다. 일시금은 16.5%를 먼저 떼고 시작하므로 남은 원금이 그만큼 작아지고, 그 뒤에 얻는 수익에는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계좌 안에 두면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기대수익률이 이 차이를 넘어야 유리해집니다.

      연금으로 받는 중에도 계좌 운용을 계속할 수 있나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남은 잔액은 계좌 안에서 운용되고, 그 수익도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다만 운용 결과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므로 해마다 계산되는 연금수령한도도 함께 움직입니다. 상품 구성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 단위로 각각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도 각자의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같은 총액이라면 두 사람이 나눠 받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 놓으면 그 사람의 과세표준이 커져 누진세율에 걸립니다. 납입 단계에서 배분을 정할 수 있다면 그때 고려할 일입니다.

      10년보다 더 길게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드나요?

      한 해 받는 금액이 공제 아래로 이미 내려간 뒤에는 더 줄어들 것이 없습니다. 위 표에서 10년과 20년의 세금이 둘 다 0원인 이유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생기는 해에는 사정이 달라지므로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래 나눠 받으면 계좌 안에서 과세이연되는 기간도 함께 길어집니다.

      물어볼 곳이 둘로 나뉩니다

      과세기준금액·연말정산·신고는 연금을 주는 기관과 홈택스(126), 보험료와 피부양자 자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연금 지급액을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민연금공단(1355)의 일입니다. 세 곳이 같은 연금 한 건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다룹니다.

      관련 계산기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연금외수령 기타소득) · 제22조 제1항 제1호(공적연금 일시금은 퇴직소득) ·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5%),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4항(연금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 2026년 시행 기준이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금은 홈택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